예규·판례
무변론판결로 가등기 말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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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로 가등기 말소 국승광주지방법원-2015-가단-506463생산일자 2015.07.15.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단506463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강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7. 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0. 12. 4. 접수 제194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