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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15-나-2015601생산일자 2015.07.09.
AI 요약
요지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대상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2015나201560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ooo

피고, 항소인 oo

부천시 원미구 ooo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397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1.

판 결 선 고 2015. 7.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oo 사이에 2013. 5.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

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5. 28. 접수 제54211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