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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명의신탁행위는 특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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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명의신탁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5-다-208078생산일자 2015.07.0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공동담보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됨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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