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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지급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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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채권지급청구의소
인천지방법원-2014-가소-571161생산일자 2015.06.30.
AI 요약
요지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지급채권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가소571161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임준규

피 고 황00

변 론 종 결 2015. 6. 9.

판 결 선 고 2015. 6.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사 오천석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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