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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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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89생산일자 2015.06.10.
AI 요약
요지
압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다른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89 압류범위감축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5. 20.

판 결 선 고

2015. 06.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00동시 00천면 000 리 250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98.64

㎡, 부속건물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창고 4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3. SS에게 한 압류의 범위를 7분의4로 감축변경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SS은 2013. 3.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SS이 000 시 000 면 000 리 321 답 3,242㎡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

고·납세를 하지 않고 감면신청을 하는 등 조세를 포탈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2013. 11. 1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이 사건 건

물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 15. SS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13. 11. 2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7분의 3 지분이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SS에게 명의

신탁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압류의 범위를 이 사건 건물 중 7분의 4지분에

대한 것으로 변경한 새로운 처분의 발령을 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은 법

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

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의 7분의 3 지분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SS에 대한 국세징수법

에 따른 징수처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범위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

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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