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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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처분은 정당함서울고등법원-2014-누-73700생산일자 2015.06.05.
AI 요약
요지
압류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73700 부동산압류처분무효등 확인 |
원 고 | GGG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05. 08. |
판 결 선 고 | 2015. 06. 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4. ○○시 ○○면 ○리 000 답 1753㎡ 중 KKK의 29분의 10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