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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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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고양지원-2015-가단-72951생산일자 2015.06.05.
AI 요약
요지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에 의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무변론 판결함
질의내용

사 건

2015가단72951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 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6. 25.

주 문

1. 피고는 장00(######-#######, 주소 : 00시 00동구 00동 938-1)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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