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고양지원-2015-가단-72951생산일자 2015.06.05.
AI 요약
요지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에 의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무변론 판결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단72951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 00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6. 25. |
주 문
1. 피고는 장00(######-#######, 주소 : 00시 00동구 00동 938-1)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