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4가단48435 공탁금출급권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외10 |
변 론 종 결 | 2015. 3. 19. |
판 결 선 고 | 2015. 4. 16. |
주 문
1. 원고와 피고 BBB 주식회사, CCC, DDD, EEE, FFF, GGG, HHH, JJJ, 대한민국 사이에 **시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 제1484호로 공탁한 116,234,320원 중 79,480,000원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KKK, LLL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원고와 피고 KKK, LLL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와 피고 KKK, LLL건설 주식회사에 사이에 **시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제1484호로 공탁한 116,234,320원 중
79,48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BB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LLL건설 주식회사, 이하 ‘BBB ’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BB이 **시로부터 도급받은 ‘00천 생태탐방로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토공사’를 공사대금 0000원,
공사기간 2013. 11. 12.부터 2014. 1.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직불합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 도중 2014. 1. 7. **시 및 피고
BB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이라 한다)를 하였다.
① 상기 공사계약의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산
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②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피고 대
도글로벌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다.
③ **시의 피고 BBB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 공사의 중단, 완료 및 공사대금의 미지급
이 사건 공사는 2013. 12. 23.부터 2014. 2. 28.까지 중단되었고, 이후 피고 대도
글로벌은 2014. 4. 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4. 4. 15. 준공검사를 받았다.
한편, **시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2013. 12. 31.까지 1차 기성분으로 원
고에게 27,07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BB은 **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116,234,3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압류, 가압류 등의 경합 및 공탁
**시는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하였는데도 원고가 하도급대금 지급 요청을 하지 않
고 있던 중 피고 BBB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116,234,320원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BB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가압류와 압류 등이
경합되어 그 채권의 우선순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5. 23.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BBB로 하고,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하여 116,234,32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1484)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BB 주식회사, KKK, LLL건설 주식회사,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4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CC, DDD, EEE, FFF, GGG, HHH, JJJ : 자백간주
2. 판단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불합의의 효력과 채무 소멸 시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을 수
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제2호에서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
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들고 있으며, 제2항에서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
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즉 적어도 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기성의 발생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등 참조), 직불약정의 내용이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KKK, LLL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2013. 12. 23.부터 2014. 2. 28.까지 중단되었고,
**시는 2013. 12. 31.까지 1차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원고에게 이미 지급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사 중단 이전의 하도급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공사 재개 이후부터 위 피고들의 압류, 가압류명령이 **시에 송달될 무렵
까지 사이에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 기성고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원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공사 중단 전의 이 사건 공사 전체의 공정율만
표시되어 있어 공사 재개 이후부터 위 피고들의 압류, 가압류 명령이 **시에 송달되
기 전에 원고의 하도급 공사진행 여부와 기성고를 파악할 수 없다), 달리 위 피고들의
압류나 가압류 등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
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 등이 송달되기 전에 공사 재개로 인해 원고의 추가적인 직불청
구권이 발생하였다거나 **시의 피고 BB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원고의 하도
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압류나 가압류 등의 송달 전에 원고의 하도급공사 부분에 해당
하는 금원의 범위 내에서 **시의 피고 BBB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소멸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00세무서)의 압류명령이 **시에 송
달되기 전인 2014. 4. 2.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명령이**시 송달되기 전에 하도급계약금액인 106,568,000원에서 **시가 이미
지급한 27,070,000원을 공제한 79,498,000원 상당의 범위 내에서는 **시의 원사업자 LLL건설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인 원고에 대한 피고
LLL건설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79,480,000원의 공탁금출급청
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으므
로, **시의 피고 LLL건설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상당의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LLL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79,480,000원의 공
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 CCC, DDD, EEE, FFF, GGG, HHH, JJ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공탁금 중 79,480,000원
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KKK, LLL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