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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종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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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허무인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말소등기의무가 없음.
논산지원-2013-가합-27생산일자 2014.09.24.
AI 요약
요지
원고는 피고 종중이 허무인이라는 전제에서 피고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였으나, 피고 종중이 허무인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배척함.
질의내용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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