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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85356생산일자 2015.01.09.
AI 요약
요지
공탁의 착오 여부
질의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가단5085356 부당이득금

원 고 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산

담당변호사 유정훈, 강대성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장정원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719,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윤00은 원고의 아버지인 김00로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56 일대 도로

부지를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2005. 8. 22. 위 도로부지 중 서울 동작구

000동 000-00 도로 10㎡와 같은 동 000-00 도로 122㎡를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56-35, 36, 43, 48

각 도로부지 합계 75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주지 못한 상태로 2005. 12. 30.

김00로부터 받은 위 도로부지 매매대금 7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 윤00은 김00이 위 도로부지 매매대금 70,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들 돌려주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에 김00은 윤00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그 후 윤00은 김00에게 위 70,000,000원 중 13,350,000원은 현금으로 반환하

였고, 나머지 56,650,000원은 2009.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제10132호로 피

공탁자를 김00로 하여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윤00은 위와 같이 피해자 김00로부터 7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

실로 약식기소되었는데,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643호 사건에서 위 횡

령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이유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09. 9. 23. 김00이 양도소득세 189,514,96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김00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다음 2011. 8. 19. 위 공탁금

56,65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69,360원 합계 57,719,36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00, 윤00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 김00을 통해 윤00에게 도로부지의 매수를 의뢰한

다음 김00을 통해 위 70,000,000원을 윤00에게 전달하였고, 윤00도 원고가 매수

인으로서 실제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⑵ 이렇듯 윤00이 보관하고 있던 70,000,000원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윤00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를 김00로 잘못 지정한 것이어서 피공탁자인 김00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고 윤00이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임에도, 윤00이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

권을 압류하여 위 공탁금을 출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인 윤00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⑶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는 윤00에 대한 7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윤00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57,719,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⑷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여

위 57,719,36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나. 판단

    ⑴ 원고의 이 사건 공탁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윤00은 원고의 아버지인 김00로부터 서울 동작구 000동 000 일대 도로부지 매수를 부탁받았고, 그로부터 70,000,000원을 교부받은 점, ② 당시 윤00은 김00으

로부터 그의 아들인 원고 명의로 토지를 구매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지만, 구

매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 점, ③ 윤00이 김00로부터 받은

70,000,000원을 돌려주지 않자 김00은 윤00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윤00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김00이 조사를 받고 증언을 하였을 뿐 원고

가 조사를 받거나 증언을 한 적은 없는 점, ④ 윤00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문에도 위

70,000,000원에 대한 피해자로 원고가 아닌 김00이 명시된 점, ⑤ 윤00은 이 사건

공탁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횡령 금원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윤00은 이 사건 공탁 당시 피공탁자를

원고가 아닌 김00로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번호)의 각 기재 및 증인 김00의 증언만

으로는 윤00의 이 사건 공탁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⑵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윤00의 이 사건 공탁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공탁자인 김00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다 할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가 윤00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기

종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

유 없다.

    ⑶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무릇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

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

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참조).

       ㈏ 살피건대, 변제공탁인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는 원고가 아닌 김00인바,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실체법상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압류․

출급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강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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