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질권설정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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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질권설정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부천지원-2014-가합-9488생산일자 2015.01.29.
AI 요약
요지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의거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가합9488 구상금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윤AA외 1 |
제2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1. 29.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윤AA는 224,932,690원, 피고 윤BB는 214,915,2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2014. 1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