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가단235404 압류채권지급 청구의 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1. 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외 박BB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 산하기관인 영등포세무서장은 소외 체납자 박BB(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3. 7. 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를 포함하여 00건 합계 ○○○○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1] 소 제기일 현재 박BB 체납내역
(단위 : 원)
세 목 | 귀속 | 고지일자 | 납부기한 | 합 계 | 본 세 | 가산금 |
계 | OOOO | OOOO | OOOO | |||
증권거래세 | 2013 | 2013. 7. 1 | 2013. 7. 31 | OOOO | OOOO | OOOO |
근로소득세 | 2013 | 2013. 7. 1 | 2013. 7. 31 | OOOO | OOOO | OOOO |
양도소득세 | 2013 | 2013. 9. 1 | 2013. 9. 15 | OOOO | OOOO | OOOO |
근로소득세 | 2013 | 2013. 8. 1 | 2013. 8. 31 | OOOO | OOOO | OOOO |
양도소득세 | 2009 | 2013. 12. 1 | 2013.12. 31 | OOOO | OOOO | OOOO |
부가가치세 | 2013 | 2014. 3. 1 | 2014. 3. 31 | OOOO | OOOO | OOOO |
양도소득세 | 2012 | 2014. 3. 1 | 2014. 3. 31 | OOOO | OOOO | OOOO |
근로소득세 | 2013 | 2014. 4. 1 | 2014. 4. 30 | OOOO | OOOO | OOOO |
근로소득세 | 2013 | 2014. 5. 1 | 2014. 5. 31 | OOOO | OOOO | OOOO |
근로소득세 | 2013 | 2014. 7. 1 | 2014. 7. 31 | OOOO | OOOO | OOOO |
2.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체납자는 2012. 10. 15.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3.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에도 전혀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압류 및 추심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4. 7. 24.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해당 압류통지서는 2014. 7. 28.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는 2014. 8. 27. 피고에게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그 대금을 소제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7. 28. 압류채권통지서를 송달받아 압류채권에 관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압류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압류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고자 부득이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