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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부당하게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16-두-35113생산일자 2016.06.23.
AI 요약
요지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간 작성된 채무증서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한 것은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익금에 산입될 금원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5113(2016.06.23)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6.01.28. 선고 2015누5701

판 결 선 고

2016.06.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2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3. 25.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