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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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16-두-33667생산일자 2016.06.09.
AI 요약
요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336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0000베이션 |
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5누43898(2016.01.15) |
판 결 선 고 | 2016.06.0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판결이며, 2심 판결은 1심판결을 인용하였으므로 1심판결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