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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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대법원-2015-두-53114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가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5두53114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5.1.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재판장 대법관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