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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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15-두-52418생산일자 2015.12.24.
AI 요약
요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524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AAA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7152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12.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