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적분할시 받을 어음을 미승계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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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물적분할시 받을 어음을 미승계하여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임서울고등법원-2015-누-40929생산일자 2015.12.04.
AI 요약
요지
물적 분할 과정에서 합성수지 사업부문의 자산인 이 사건 받을 어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409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삼ooo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기각 |
변 론 종 결 | 2015. 11. 6 |
판 결 선 고 | 2015. 12.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690,954,270원(가산세 662,366,0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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