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1. 청구인에게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련된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확인불가 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제어장치계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 OOO 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15.1.23. 계약금 OOO원과 2015.2.26. 잔금 OOO원(합계 OOO원, 공급대가)을 지급하였으나,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5.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 따라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OOO의 폐업 및 그 대표자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OOO간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OOO세무서장의 회신을 받은 후, 2015.7.1.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4.10.14.~2015.2.3.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이메일을 통해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였으며, 2015.1.13.과 2015.1.19.에 걸쳐 발주서를 OOO에 송부하고 2015.1.23. 계약금 OOO원 및 2015.2.16. 잔금 OOO을 송금하였으며, OOO이 발주한 재화를 미국에서 구매하여 2015.3.6. 동 재화를 인도받은 것인바, 2015.3.6. 이후 수년간 거래하여 온 OOO의 대표자 OOO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아니하여 지인을 통해 OOO의 사망과 OOO의 상속인들에 의해 OOO가 폐업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5.5.14.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통장사본, 발주서, 택배영수증, 공급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재화의 판매내역 등 자료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 볼 때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OOO의 폐업 및 대표자 OOO의 사망을 이유로 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의 의견서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 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 통지를 한 취지는 매입자인 청구인 측면에서는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공급자인 OOO 측면에서는 대표자 OOO이 사망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매출세액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고, OOO는 2015.2.28.을 폐업일자로 하는 폐업신고서를 2015.4.6.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5.4.30. 폐업한 과세기간인 2015년 제1기(2015.1.1.~2015.2.28.)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거래에 따른 매출세액은 신고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OOO가 쟁점거래에 대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아니하고, 2015.5.11. OOO 대표자 OOO이 사망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발주서 등의 재화 단가, 동 재화의 발송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쟁점거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8항에 따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OOO의 폐업 및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건 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래처 사업자의 폐업 및 사망으로 실제거래 여부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래사실 확인불가의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121조의4 제8항 단서 및 영 제121조의5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1.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자동제어장치계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OOO는 2009.5.18. 설립되어 대표자 OOO이 OOO에서 무역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5.4.6. 사업부진을 이유로 2015.2.28.자로 폐업된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5년 3월에 거래품목 OOO을 공급대가 OOO원에 공급받고 동 재화의 대금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하여 2015.5.14. 처분청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한 내역이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에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5.6.9. OOO세무서장에게 이 건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을 보면, 공급자 폐업 및 사망(2015.5.11.)을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15.6.29. 청구인에게 이 건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을 보면, ‘공급자 폐업 및 사망으로 거래사실 확인불가함’의 사유로 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를 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조건을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이메일(총 5회, 서류하단을 보면 2015.5.13. 출력한 것으로 나타난다)을 보면, 그 일자별로 재화의 가격, 발송일자 등을 협의한 내용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OOO에 송부한 발주서, 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OOO 이하 “금융거래내역”이라 한다), OOO 등에 대해 매출한 내역이 있는 거래명세표 및 전자세금계산서(매출)를 정리하면, 거래흐름과 대금입금 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인도받은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택배영수증OOO을 살펴보면, 발송지는 OOO에서 도착지 OOO’로 부품 2박스를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고, (라) 청구인의 최근 3년(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OOO간 거래한 내역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 총 공급대가 OOO원 중 <표3>과 같이 OOO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래처들인 OOO와 OOO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상 공급대가가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상대방 거래처인 OOO가 폐업하였고 그 대표자인 OOO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