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2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13.5.24. 및 2013.9.6.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및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잉고트 매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12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2012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2013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2013년 제2기 중 공급가액 OOO원,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12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2012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2013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주식회사 OOO(구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12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13년 제1기 중 공급가액 OOO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OOO․OOO․OOO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3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등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총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2.1.부터 2015.10.23.까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2015.9.30. 조세포탈범칙조사로 전환) 및 2014.12.11.부터 2015.10.24.까지 거래질서 조사(2015.9.30. 조세포탈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주)OOO(알루미늄 잉고트 원수입업체,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알루미늄 잉고트를 매입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12.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조세법처벌법」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강OOO 및 실제 행위자(청구법인 이사) 김OOO을 검찰에 각 고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알루미늄을 직접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알루미늄 거래는 무게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실물을 이동하는 경우 운송료 및 보관료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중간도매업체가 있더라도 실물은 수입업자 또는 최초 국내 공급사업자로부터 중간단계로의 이동과정 없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이동시키는 것이 알루미늄업계의 관행이고,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실물의 이전은「민법」제189조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대신한 것이며, 상거래관계상 필요에 따라 그 거래유형이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한 실물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당해 실물이 중간업체로 이동하지는 않았으나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되었고,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거래단계별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1광178, 2011.12.28. 같은 뜻임).
(가)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내역 및 유통구조는 아래 <표1>과 같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상거래이다.
<표1>
1)「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고,이 경우 특정 거래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목적과 경위 및 태양,이익의 귀속 주체,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 조심 2014서1316, 2014.12.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잉곳을 매입함에 있어서 신용장 개설을 통해 구입이 가능한 물량은 직수입을 통해 매입하고 일부 자금사정이 여유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하여 현금이 있으나 L/C 상환기일이 남아 있는 경우) 매입처를 물색하여 현금가로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매입처가 OOO가 될 수도 있고 OOO나 다른 중간 도매업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OOO와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거래를 위장으로 보는 것 자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2) OOO가 수입원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자체가 위장거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은 OOO의 신용장 채무 변제기한은 평균 1달의 여유가 있고 수입통관과 동일 날짜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매출대금은 즉시 입금되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실체의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1건의 거래를 가정하고서 신용장 채무변제기한을 고려할 때는 처분청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여러 건의 신용장 거래를 하고 있고 당장의 신용채무상환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회사의 자금이 없다면 자금압박을 피하기 위해 수입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이상한 거래가 아니며, 당장의 부도를 면하고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법인이라면 이러한 거래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직수입하는 거래 외의 대부분은 현금을 지급하고 알루미늄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일에 바로 OOO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것이고, OOO의 직원(이OOO)과 김OOO가 거래의 성사대가로 수수료를 OOO나 OOO로부터 수령하는 것은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이고, 알루미늄 도매시장에서 이러한 거래를 성사시켜 주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업계관행이다. 오히려 거래를 성사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 대한 방증이 되는 것이다.
4) OOO익스프레스 OOO 창고의 책임자가 어떻게 청구법인의 자금여력까지 상세히 알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신용장 개설 한도초과 등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OOO가 통관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한 것(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함)이라면 더욱이 중간도매업자를 끼워 넣기를 하여 더 비싼 가격에 매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마치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OOO와 짜고 OOO 등 중간업체를 끼워 넣기를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OOO 등 중간업체를 끼워 넣기를 함으로 인하여 OOO나 청구법인이 이익을 볼 여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는 중간업체를 포함한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단계마다 합리적 경제주체로써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처분청은 OOO가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는 권한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OOO의 통장개설 및 관리를 OOO의 직원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김OOO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OOO의 대표이사 김OOO은 실제 본인이 청구법인과 가격 협상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중간 유통업체로부터 최초 수입자가 발행한 수입신고필증, 중간유통과정의 업체별 물품양도증을 확인 후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6) 보세창고에서 청구법인이 창고료를 부담하는 것도 전혀 이례적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최초수입업자와 중간업체,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거의 동일 날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관료 자체를 안분해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인수자가 부담하는 것이 상관행이다.
7) 처분청은 상기 거래에 모두 OOO가 관여한 것이라 하나, OOO를 거치지 않고 OOO가 직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거래나 OOO가 관여하지 않고 OOO와 거래한 거래마저도 모두 위장거래라는 의견이나, OOO가 직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았다면 세관장이 OOO에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8) 또한, OOO와 ㈜OOO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OOO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하여 이미 정상거래로 판정받은 바 있는 거래이고, OOO와 ㈜OOO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미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정상거래로 판명하여 조사 종결처리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위장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9)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O 및 OOO 등 중간도매업체가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는 권한 등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중간도매업체의 지위는 수수료를 얻는 수탁판매인의 지위로 보아야 할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위장거래로 볼 사항이 아니다. 이는 상기 거래에서 중간도매업체가 이윤을 얻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단지 이윤이 마진인지 아니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차이만 있기 때문이고, OOO 및 OOO 등 중간도매업체들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관청에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다. 국세청 해석 및 관련 심판례도 위탁매매이지 일반매매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국세청 서면법령부가-2429, 2015.12.14., 심사부가 2002-141, 2003.7.14. 등 다수).
(나)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내역 및 유통구조는 아래 <표2>와 같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상거래이다.
<표2>
1)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따른「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2014형제37782호)은 “OOO와 청구법인과의 대부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반면 일부만 가공거래로 보아 고발한 점(정상거래로 본 대부분의 거래도 청구법인의 자금여력이 없을 때 경동이 직접 수입하거나 원수입자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외상으로 공급한 거래임), 물품확인증, 수입신고필증, 계량증명서, 출고요청서 등 자료에 비추어 보아도 실물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실물의 소유권의 이전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각 발행되고 공급대가가 지급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자금여력이 없을 때 OOO가 알루미늄 잉곳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한 행위를 두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과 경동의 거래를 두고서 위장거래로 본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과 OOO의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간 거래는 알루미늄을 OOO가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것이지 자금대여가 아니다.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김OOO 이사가 청구법인과 OOO의 영업이사로써 겸직을 하고 있었더라도 김OOO 이사 마음대로 청구법인과 OOO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청구법인이 자금여력은 없지만 알루미늄의 매입이 필요할 때, OOO는 청구법인이 알루미늄 수요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OOO 입장에서는 확정적인 마진을 얻을 수 있는 거래로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설령 청구법인이 자금을 활용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1광178, 2011.12.28. 같은 뜻임).
3) 한편, 처분청은 OOO가 수입한 알루미늄 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인수한 거래 전체를 위장거래로 보았으나, OOO와 ㈜OOO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OOO세무서장이 정상거래로 세무조사 종결한 건이고, ㈜OOO 및 ㈜OOO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미 정상거래로 확인된 사항이다.
4)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는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 모두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도 없다.
(다)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내역 및 유통구조는 아래 <표3>와 같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상거래이다.
<표3>
처분청은 OOO의 대표이사 조OOO의 문답서 중 일부만 발췌하여 OOO가 알루미늄 잉곳 거래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처럼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는데, OOO의 대표이사 조OOO의 문답서 전체 내용을 보면 OOO는 경제적 실체가 있는 업체로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니다.
1) OOO의 대표이사 조OOO은 OOO의 이OOO 이사의 제안으로 알루미늄 판매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실제 조OOO이 먼저 연락하여 청구법인의 김OOO 이사를 만나 거래를 하였으며, 물품양도증 작성 및 대금지급 등 대금관리도 조OOO이 직접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 마진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OOO의 이OOO 이사가 처음에는 거래를 트고 해야 하니 마진 없이 그냥 넘기자고 권유하여 마진 없이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김OOO를 OOO의 사람으로 알고 있고 OOO 이OOO 이사와 은행에서 면담 중에 김OOO가 대금 지급을 본인이 대신 처리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며 이체영수증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김OOO 이사는 청구법인과 OOO의 영업이사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과정에서 청구법인과 OOO가 같은 회사라고 언급할 여지도 있고 OOO의 대표이사 또한 그렇게 오해할 소지는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는 별개의 법인으로 각자의 이윤을 위해 영업을 하는 업체이다.
5) 처음 새로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래처 확보를 위해 마진 없이 거래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문답서에서 OOO의 대표 조OOO은 본인이 알루미늄을 OOO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내역 및 유통구조는 아래 <표4>와 같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상거래이다.
<표4>
OOO나 청구법인 모두 중간업체를 끼워 낮은 가액으로 알루미늄 잉곳을 판매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OOO의 폐업은 자진해서 폐업을 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폐업을 시킨 것이다. 한편, 알루미늄의 현금거래시 실물은 실제 이동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 물품양도증 등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초 수입자에게 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청구법인과 같은 매입자 측에서는 사기(중간업체가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통해 거래할 경우 중간에 대금을 가로챌 수 있음)를 당하는 것과 같고, 이러한 이유로 알루미늄 거래시 거래당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은행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내역 및 유통구조는 아래 <표5>와 같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상거래이다.
<표5>
청구법인과 OOO가 중간업체까지 개입시키면서 판매대금을 낮출 이유도 없고, 청구법인은 이OOO 이사가 OOO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알고 거래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도 OOO이 OOO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입하여 청구법인에 매각한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또한, OOO의 실무직원이 수수료를 챙기고자 한다면 판매대금을 높여서 판매한다면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인바 처분청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업장, 신용도, 대표자 및 거래실무자의 관련 업종 종사이력, 실물존재여부 확인,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확인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현금거래에 있어서 신용도를 조사할 필요도 없고, 매입업체의 대표자나 거래실무자의 관련 업종이력은 과세관청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청구법인의 경우 최초수입업자, 중간업체, 청구법인이 모두 모인 당해 은행에서 매입처가 신규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하고서 중간업체가 최초 수입업자에게 대금을 송금할 때까지 동행하면서 실제 대금이 최초 수입업자에게 송금될 때까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러한 거래가 위장거래로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OOO로부터 알루미늄을 직접 매입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내역 및 유통구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비정상거래이다.
1) OOO는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으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OOO라는 영세법인을 거래에 개입시켜 상대적으로 낮은 가액으로 판매한 후 차익의 일부를 OOO의 직원 및 OOO와 관련 없는 제3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이는「부가가치세법」상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수입업체인 OOO는 신용장 개설 후 도관역할을 하는 OOO에 수입원가보다 평균 10% 저렴하게 양도하였는데,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실체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
2) 대금결제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에서 OOO에 판매대금을 입금한 금액이 있어야만 OOO는 OOO에 매입대금을 이체하고(물류흐름과 거래결제대금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음) 차액은 거래성사 수수료 명목으로 OOO의 직원(이OOO 이사)과 거래 브로커 김OOO(자 김OOO 계좌 이체)가 인출하였음이 조사․확인되었다.
3) OOO가 통관한 알루미늄 잉곳은 모두 청구법인이 인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신용장 개설 한도초과’ 등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OOO가 통관한 후 실수요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한 것이라고 OOO익스프레스 OOO창고(보세창고)의 책임자를 통해 기 조사 확인되었고, 이는 OOO를 통해 매입단가를 낮추고자 OOO 및 도관역할을 하는 업체(OOO, OOO, OOO)를 통한 물품거래를 행한 전체적인 배경이라 판단된다.
4) OOO → OOO → 청구법인의 거래구조에 있어서 OOO는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는 권한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물품대금이 입금되는 OOO의 통장의 개설 및 관리를 OOO의 직원이 한 것으로 기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알루미늄 잉곳을 구입하고자 OOO를 개입시켜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해 알루미늄 잉곳 수입물품의 보세창고(OOO세관 OOO)에서 보관료를 실제 지불하고 반출한 업체는 청구법인으로 기 조사되었다. 위와 같이 중간도매업체인 OOO는 경제적 실체가 없는 업체로 기 조사 결정되었으므로 위 거래는 위장거래이고 실제 매입처는 조사업체인 청구법인으로 판단되나, 2013.5.24.자 거래분 OOO원과 2013.9.6.자 거래분은 OOO가 직접 수입한 알루미늄 잉곳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로 인정하고자 한다.
(나)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내역 및 유통구조를 보면, OOO는 도관역할을 하는 OOO 및 OOO(OOO와 2012.2.22. 공급가액 OOO원, 2012.5.23. 공급가액 OOO원, OOO와 2012.7.23. 공급가액 OOO원, 2012.9.11. 공급가액 OOO원, 2012.10.22. 공급가액 OOO원, 2012.11.8. OOO원, 2012.12.6. OOO원, 2012.12.17. 공급가액 OOO원)로부터 형식적인 양도서류를 통해 거짓으로 물품을 매입하고 청구법인과 가격협상도 없이 정해진 마진 2%를 붙여 청구법인에게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 거래는 영업담당으로 OOO와 청구법인에 겸직중인 직원(김OOO 이사)이 도관역할 업체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주선하였고(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을 OOO로부터 김OOO 이사가 수수함), 자금력이 부족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실물이동 없이 물품확인증 등 형식적인 양도서류를 작성·교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이루어 졌다.
(다)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2012.3.5. 공급가액 OOO원)를 보면, 화물운송업을 하는 OOO는 소정의 마진도 없이 거래했다는 점, 통장은 OOO의 관계자인 김OOO가 관리했다는 점, 위 마진 없는 거래에서 김OOO 등이 수수료를 챙겼다는 점, 조OOO이 OOO-OOO-청구법인의 거래에서 OOO 대표이사 조OOO은 진술을 통하여 OOO는 아무런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고 시인한 점, 김OOO 이사(OOO와 청구법인의 영업이사)를 통하여 거래시 OOO와 청구법인은 같은 회사라고 김OOO 이사가 언급한 점으로 볼 때, OOO의 경우와 같이 OOO-OOO-청구법인(OOO)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위장거래라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2013.3.18. 공급가액 OOO원)를 보면, 당해 거래는 OOO가 수입한 알루미늄 잉곳을 OOO가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거래로서, OOO는 도․소매 축산물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알루미늄 취급은 1회 뿐이고 거래 후 직권폐업(알류미늄 거래를 위해 거래당일 OOO 계좌를 신규개설)되었다. OOO가 OOO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으면 좀 더 이익을 보는 상황임에도, OOO를 거래에 개입시켜 상대적으로 낮은 가액으로 판매한 후 차익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 조사 확인되어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마)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2013.12.27. 공급가액 OOO원)를 보면, 당해 거래는 OOO가 수입한 알루미늄 잉곳을 OOO이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한 거래로써, OOO은 2013년 12월까지 OOO의 사업장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OOO의 대표이사 이OOO은 OOO의 근로자(영업이사)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는 OOO을 개입시켜 손해를 감수하면서 거래를 성사시켰고 실무직원이 수수료를 챙겼던 것으로 기 조사 확인되었다. OOO가 OOO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으면 좀 더 이익을 보는 상황임에도, OOO을 거래에 개입시켜 상대적으로 낮은 가액으로 판매한 후 차익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 조사 확인되어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2) 알루미늄 잉고트 거래는 거래단위 금액이 고액인 업종임에도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업장, 신용도, 대표자 및 거래실무자의 관련 업종 종사이력, 실물존재여부 확인,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확인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물품양도확인증, 최초수입업자의 수입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확인하고 거래실무자 1인(김OOO 이사)의 단독결정에 의해 동일 날짜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1월), 범칙혐의자심문조서(대표이사 강OOO, 김OOO 이사),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9월),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0월)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2015년11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당초 건물안전진단업무를 주업으로 하였으나 2010년경부터 알루미늄 잉곳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수입원가, 거래가액 및 대금결제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7>, <표8>, <표9>, <표10>, <표11>, <표12>와 같고, 도관업체인 OOO, OOO, OOO, OOO 등과 거래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서류 등을 통한 거래를 하였고, 실물은 수입업체인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동되었다.
<표7>
<표8>
<표9>
<표10>
<표11>
<표12>
3) OOO 대표이사 조OOO의 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강OOO는 처분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10.22.)에서 알루미늄 잉곳 거래는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나, 쟁점거래처와의 모든 거래과정, 최종승인 등은 잘 모르겠고, 김OOO 영업이사가 전권을 가지고 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고, 영업이사 김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기본금 OOO원을 받고, 거래성사시 성과급을 OOO로부터 받았고, 매입처 및 매출처 선정은 자신의 주관하에 이루어졌고, 쟁점거래처의 실제사업여부 확인은 현실상 불가능하여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9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아래와 같이 OOO가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제세 경정 및 과세자료 통보하고「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위반으로 고발하고 조사 종결하였다.
2) OOO의 대표이사 이OOO과 재무․회계담당이사 최OOO는 매입처인 OOO의 위치도 모르고 실무자를 만나본 적도 없었으며, 김OOO(청구법인의 미등기 이사 OOO의 알루미늄 잉곳의 매매 중개업무 총괄)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져 계약의 구체적인 성사과정을 알지는 못하나, OOO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거래금액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금액의 2% 마진을 붙인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3) 이OOO과 최OOO는 OOO가 첫 거래처임에도 알루미늄 잉곳의 실물확인 및 거래처 신용조사도 없었고,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권확보 안전조치 없이 매매거래일 하루 만에 대금결제를 한바, 이는 김OOO이 자금이 부족한 쟁점매출처를 대리하여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최초수입업자 소유의 알루미늄 잉곳을 저렴하게 매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미 실수요자(청구법인)와 실공급자(최초수입업자)가 정하여진 것이고, 다만 OOO의 자금을 차입하여 구입하고자 실물이동 없이 물품확인증이라는 형식적 양도서류를 작성․교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를 관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김OOO은 알루미늄 잉곳 매매의 경우 거래특성상 현금결제로 이루어지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매입하는데 거액의 자금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자금사정이 좋은 OOO가 OOO로부터 알루미늄 잉곳 수입금액의 95% 가격으로 매입하고, 당해 매입금액의 2% 마진을 붙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협상은 없었으며, 이 건 거래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는 OOO로부터 처 최OOO 명의로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5) OOO의 OOO로부터 알루미늄잉곳 매입분은 거래일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제품매매의 특성상 청구법인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알루미늄 잉곳 매입에 필요한 자금마련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고자 OOO를 이용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알루미늄 잉곳을 구입한 것에 불과함에도,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광고․인쇄업을 영위하는 OOO로부터 OOO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는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0월)를 보면, OOO세무서장은 OOO(주업 : 광고제작 및 광고인쇄업)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OOO와 청구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20매 총 공급가액 OOO원(이 중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 2013년 제1기 OOO원) 상당을 교부하고, OOO 외 5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21매 총 OOO원을 수취하는 등 전액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하여 OOO 및 대표이사 인OOO 및 실행위자 김OOO석을「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OOO은행 등 4개 은행에서 OOO원)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대출금이 압류될 경우 등 체납처분이 되면 부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의 일시적 효력정지결정을 요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가 있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각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각 납세고지서, OOO와의 거래내역(2012.7.4., 2012.6.22.),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김OOO 심문조서, ㈜OOO 수사보고서, OOO지방검찰청 수사보고서, OOO과의 거래내역, 불기소 결정서, 고발사건 직수상황보고서, ㈜OOO 수사보고서, OOO와의 거래내역, 조OOO 문답서, OOO와의 거래내역, OOO과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바, 이 중 고발사건 직수상황보고서 및 불기소 결정서(2014.12.29. 2014형제37782호, OOO지방검찰청)를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이 경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따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허위세금세금계산서교부 등)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은 “OOO와 청구법인과의 대부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반면 일부만 가공거래로 보아 고발한 점(정상거래로 본 대부분의 거래도 청구법인의 자금여력이 없을 때 OOO가 직접 수입하거나 원수입자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외상으로 공급한 거래임), 물품확인증, 수입신고필증, 계량증명서, 출고요청서 등 자료에 비추어 보아도 실물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실물의 소유권의 이전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각 발행되고 공급대가가 지급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자금여력이 없을 때 OOO가 알루미늄 잉곳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한 행위를 두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내용에 따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죄명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으나, OOO경찰서는 2016.3.9. OOO지방검찰청에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 모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도관업체인 OOO(광고제작업 및 인쇄업), OOO(화물운송업체), OOO(축산물 도․소매업), OOO(OOO 사업장 내 소재) 등과 거래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서류 등을 통하여 같은 날에 수차례의 거래를 하였고, 알루미늄 잉곳 실물은 수입업체인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동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들의 업종을 보면 알루미늄 잉곳 거래와는 무관한 업종인 점, 운송업체인 OOO 대표이사 조OOO은 문답서에서 알루미늄 판매 목적이 아니라 운송용역주선을 하고자 거래에 참여하였고, 동 거래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업무는 사실상 없다고 진술한 점,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 OOO는 청구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등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최초수입업자 에서 OOO로 다시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실물의 이동 없이 물품확인증 등 형식적인 양도서류를 작성․교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는 쟁점거래처와의 모든 거래과정과 최종승인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김OOO 이사는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여부의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5) 다만, 청구법인의 2013.5.24.자 공급가액 OOO원과 2013.9.6.자 공급가액 OOO원의 각 거래분은 OOO가 직접 수입한 알루미늄 잉곳을 청구법인이 곧바로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