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11.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부과처분은 2012사업연도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중 기사부담분 유류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소재에서 1983.10.17. 개업하여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액 OOO(공급대가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사내에 유보되어 있다 하여 그 금액을 차감한 OOO대하여만 근로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12.11.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기사들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은 정액사납금제로 2012사업연도 말 현재 기사의 운송수입금 중 청구법인에 미입금된 금액은 OOO(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인바, 실제 내용은 운송수입금 미입금액이나 청구법인은 가불금 관리대장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운행기사들에 대한 급여 정산시 급여에서 차감항목이므로 운송수입금 미입금액을 가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OOO중 2012사업연도 말 현재의 쟁점1금액은 장부상 미반영된 금액으로 사외유출 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이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운송수입 형태는 정액 사납금제 방식으로 기사에게 일일 가스사용량 중 25~27ℓ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부담으로 하고 있고, 기사부담분 유류대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법인소득 결산시 원가에서 차감하여 미반영하고 있으며, 전체 유류대 사용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중 기사부담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사에게 반환하고 있는바, 2012년 유류대 사용분 전체금액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OOO으로 이 중 회사부담분 유가보조금은 OOO기사부담분 유가보조금은 OOO이며 기사부담분 유가보조금은 기사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결산시 이익에서 제외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2년 결산시 기사부담분 유류대에 대한 유가보조금 중 OOO(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이익을 과대계상하였는바, 기사부담분 유가보조금 지급은 가불금이 있는 직원은 가불금과 상계하였고, 가불금이 없는 기사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2금액은 쟁점금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쟁점1금액OOO은 기사들이 청구법인에 입금해야할 운송사납금을 실제로 입금하지 않아 현금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2년도 중에 미입금 운송사납금이 일자별로 어떻게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없이 가불금 확인서(OOO외 13인의 확인서 14매, 확인일자 : 2015.2.10.~2015.2.18.)만 제출되었으나 이 확인서는 최초 불복청구(이의신청)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써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2012년도 이후에 가불금이 변제되었다면 변제된 사업연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으로 2년이 경과한 이 건 불복청구 시점에 2012년도 미입금 운송사납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미회수 가불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잡이익 계정)으로 회사부담분 유류대(LPG 사용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OOO뿐만 아니라 기사부담분 유류대(LPG 사용량)에 대한 유가보조금(기사에게 지급될 금액, 회사 수익이 아님) OOO합한 OOO과다계상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는 기사에게 돌아갈 유가보조금을 수입금액 누락액을 재원으로 현금지급(또는 가불금에서 상계처리)하였으므로 대표이사가 수입금액 누락액의 귀속자가 아님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회사와 기사가 사용한 「LPG사용량 및 유가보조금 산출명세」와 유가보조금 지급관련 「월별 가불금 상계명세」, 「2012년분 유가보조금 현금지급내역」(추가 사용량, 유가보조금, 수령날인 등이 표시됨)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법인은 LPG 사용량에 대한 구체적 입증서류는 제시하고 있지 않고, 이의신청시 2014년 12월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만 제시하였다가 심판청구시 2012년 월별 보조금 추가입금내역(인별 세부내역 및 수령확인)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당시 작성된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기사에게 돌려줄 유가보조금을 장부상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기사에게 지급하는 과정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유가보조금을 기사에 대한 가불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가불금 발생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지도 않으며,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그 자금의 출처 및 지급관련 서류가 없고, 유가보조금 지급형태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유가보조금은 유류사용량(LPG 사용량)에 따라 ℓ당 지원되는 금액〔①지방자치단체에 사용량을 청구(이때 회사와 기사부담 사용량을 함께 청구) ② 지방자치단체 심의를 거쳐 총 유가보조금이 확정되고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회사에 지급하거나 LPG충전소(OOO충전소)에서 유류대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차감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OOO에 지급하는 형태임)〕으로 그 지급자금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 누락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OOO충전소와 유류대 정산시 상계처리 되는 결제과정에 비추어도 쟁점금액으로 쟁점2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4.7.부터 2014.4.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각 경정․고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세액경감 규정(납부세액의 90% 공제)을 적용하여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상여처분에서 제외해야 할 금액이라 하여 이를 차감한 OOO대한 근로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OOO대하여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을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지는 아니한 금액이나 택시 기사들에 대한 가불금으로 관리되고 있어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이 아니고, 쟁점2금액은 기사부담분 유가보조금으로 기사에게 이미 반환된 금액이므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1․2금액(합계 OOO)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제시한 주요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 중 쟁점1금액은 운전기사들이 청구법인에 입금해야 할 운송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운송수입금액이 현금입금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쟁점1금액은 운송기사들의 가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가불금(미입금 운송사납금을 가불금 명목으로 관리하였다고 함) 현황자료 등이 있다. (나) 쟁점2금액OOO은 운전기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유가보조금으로 동 금액을 당초 장부상 잡이익으로 계상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실수로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익금이 과대계상 되었고, 또한, 운전기사에게 반환한 쟁점2금액의 자금원이 쟁점금액이므로 쟁점2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012년도에 운전기사들이 유가보조금으로 수령한 내역은 아래 <표4>과 같은 바, 청구법인이 잡이익으로 계상한 유가보조금은 총 OOO중 회사분 유가보조금 OOO차감한 쟁점2금액은 기사분 유가보조금으로 기사에게 반환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익이 아님에도 잡이익 계정에 계상하여 쟁점2금액만큼 수익이 과대계상 되었고, 또한 기사부담분 유가보조금 지급은 가불금이 있는 직원은 가불금과 상계하였고, 가불금이 없는 기사에게는 현금지급 하였으며, 동 지급액은 운송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일별 가불금 현황자료 총 69장을 제출하였고, 가불금이 있는 기사에 대한 예시로 운전기사 OOO의 2012년 12월분 급여명세서(1장)와 OOO2013년 1월분 가불금 자료(1장) 및 가불금이 없는 기사에 대한 예시로 OOO의 2012년 12월분 가불금 자료(1장)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손익계산서상 잡이익 금액은 OOO으로 청구법인은 동 금액에 대한 명세인 총 5장의 잡이익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고, 동 계정별 원장에는 회사분과 기사분의 구분 없이 “가스 정부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결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OOO유가보조금이 계상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이 운송수입금 중 기사들이 미납한 금액으로 이를 가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고, 쟁점2금액은 기사들이 부담한 유류대분에 대한 유가보조금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익금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도말 가불금 현황자료 외에는 2012년도 중에 쟁점금액의 약 27.7%에 해당하는 쟁점1금액의 미입금 운송사납금의 발생근거 및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고, 2012년도 미입금 운송사납금을 이후 청구법인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금액이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수입금액이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영업외수익 계정에 유가보조금으로 수령한 OOO계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2년 월별 유류(LPG) 사용량에서 회사부담 LPG 사용량이 1,573,594ℓ, 기사부담 LPG 사용량 607,132ℓ가 구분표시 되어 있으며, 운송원가 중 유류비에도 기사부담분 유류비는 차감되어 있음이 유류비 계정에 나타나는 점, 잡이익 계정별 원장에 가스 정부보조금이 계상되어 있는 점, 기사들에게 지급한 내역이라는 월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외수익 계정에 기사분 유가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