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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69364생산일자 2016.06.29.
AI 요약
요지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101동 3호 라인에서도 1003호와 1103호가 2013년까지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나, 이 사건 102동 2호 라인에 비하여, 미분양율이 상당히 낮았고 그 분양가액도 1억 원 이상 높았으므로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인 8억5천만원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64

원 고

정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8.

판 결 선 고

2016. 6.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0. 원고에게 한 상속세 53,817,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16행의 괄호 안에 “101동 3호 라인에서도 1003호와 1103호가 2013년까지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나, 이 사건 102동 2호 라인에 비하여, 미분양율이 상당히 낮았고 그 분양가액도 1억 원 이상 높다.”를 추가한다.

○ 7면 17행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바꾼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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