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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용역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관리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서-4474생산일자 2016.06.0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들은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바,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특혜규정으로서 이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2013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OOO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거래수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이하 “OOO”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채권추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지휘․통제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4.5.15.경 다음 <표1>과 같이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6.30.경 이를 거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용

(단위 : 원)

나.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쟁점용역은 청구법인들이 자산유동화법상 OOO(이하 “쟁점자산관리자”라 한다)의 관리하에 수행한 채권추심용역으로서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의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5호의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고, 국세청은 이러한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의한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예비적 주장으로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5호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2호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가 20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을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로 열거하여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었으나, 해당 규정의 일몰 도래로 2013.2.25. 제12호가 삭제되었으므로 2013.1.1. 이후의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 삭제된 제12호의 채권추심용역을 제15호(“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에 포함되는 업무로 보는 것은 호를 달리하여 대상업무를 규정한 법령취지에 맞지 않으며, 청구법인들이 수행하는 보조자산관리자로서의 채권추심업무와 일반적인 채권추심업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추심이라는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조세형평상 맞지 않고,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은 관련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용역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관리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용역이 유동화사업 또는 자산관리사업과 동일․유사한 용역이므로 면세 부수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7.1. 법률 제118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 삭제 <2013.2.15.>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산관리자)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나.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 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용조회업 :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2. 신용조사업 :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 :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4. 신용평가업 :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②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는 해당 업(業)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2.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신용조사업(가목의 업무에 한한다) 또는 제3호의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7)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 영 제3조에 따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해당 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의 임대차 및 해당 업무관련 교육, 홍보, 출판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신용조사업(가목 및 마목의 업무에 한한다) 또는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

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용역 거래구조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OOO는 2005.5.13.경 「배드뱅크 설립․운영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자산유동화 목적의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자산유동화의 내용은 채권금융기관이 신용불량채무자들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자산(카드론대금채권,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 현금서비스이용대금채권, 구상금채권, 일반대출채권, 대환대출채권 및 할부대출 채권 등)을 기초로 OOO가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 및 기타업무를 쟁점자산관리자에게 위탁(자산관리위탁계약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자산관리자는 청구법인들을 보조자산관리자로 선정하여, 청구법인들은 OOO와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채권추심업무(쟁점용역)를 수행하고 위탁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2005.3.23. 재정경제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청년층, 영세영업자의 신용불량자 전락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 총 30개 업체의 사원으로 구성되며, 그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OOO와 쟁점자산관리자간에 체결된 자산관리위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OOO와 청구법인들간에 체결된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다 음 -

  (마)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을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로 규정하다가 2013.2.25.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가 삭제되어 2013.1.1. 이후부터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으며, 한편 같은 항 제15호(자산유동화 관련 용역)는 1998.12.31. 개정․신설되었다.

    1) 1997.12.3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채권추심용역이 신설

    2) 2003.12.30. 삭제 (2005.1.1.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2004.12.31. 신설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2.12.31.까지 지속적으로 연장함)

    4) 2013.2.25. 삭제(일몰 도래)

  (사) 청구인들이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서적 및 금융위원회 자료 등을 종합하여 제출한 자산유동화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는 신용정보회사가 수행하는 채권추심용역이라면 그 성격을 떠나 모두 면세로 규정하였던 것으로, 이를 폐지하더라도 일반적 의미의 채권추심용역이 면세거래에서 제외되었을 뿐이며, 쟁점용역과 같이 자산유동화사업으로서 행하여진 채권추심용역은 같은 항 제15호에 의해 여전히 면세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가 면세로 규정한 “자산유동화사업”은 OOO 정관 제2조에 열거된 각종 업무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 중 제1호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의 일환으로 수행된 채권추심용역인 쟁점용역은 이에 포함된다.

  (나) 자산유동화사업 중 채권추심용역만을 과세할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부담분만큼의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① 효율적․경제적 부실채권정리라는 자산유동화법의 목적에 역행하고, ② 다양한 위탁업무 중 신용정보회사 위탁만을 제한하여 불합리하며, ③ 자산관리자의 직접추심과 위탁추심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게 된다.

  (다) 이 사건 관련 위탁계약상 청구법인들이 수행하는 추심용역 과정의 모든 책임은 쟁점자산관리자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은 쟁점자산관리자의 「민법」상 이행보조자에 해당하여 추심용역은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관리사업”에 해당하며,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유동화전문회사의 특성상 청구법인들과 같은 보조자산관리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법원은 연구인력개발용역을 다른 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한 경우 그 위탁자 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3.5.3. 선고 2012구합32949 판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2348 판결)하였고 그 판시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바, 이는 이 건 거래의 특징과 동일하다.

- 다 음 -

  (마) 대법원은 또한 청구주장과 유사한 논리를 사용하여, 비영리사단법인의 작업환경측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제16호(공익목적 단체의 고유사업목적을 위한 실비공급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여전히 면세대상이라 판결한 바 있고, 그 외에도 복수의 요건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여전히 면세(또는 조세감면) 대상이 된다는 판결(대법원 1987.4.28. 선고 87도294 판결,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26414 판결)이 다수 존재한다.

  (바) 유동화전문회사는 그 실질이 페이퍼컴퍼니이므로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용정보법으로 위임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 제2호 바목상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에는 자산유동화법 제10조에 의한 자산관리업무가 포함되므로, 법령의 종합적 해석상 신용정보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채권추심업무는 자산유동화사업의 일부에 해당하고, 이 건 자산유동화사업 중 채권추심업무는 청구법인들과 같은 신용정보회사가 수탁받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이 이미 본 건 자산유동화사업의 당사자들 사이에 사전 합의된 계약내용의 일부였고 청구법인들은 자산관리자의 관리, 감독, 지시에 따라 쟁점용역을 수행하였다.

  (사) 처분청은 채권추심용역은 자산관리사업과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산관리사업이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유동화자산의 추심을 하여 이를 현금화 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는바, 실제로 채권추심업무는 자산유동화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채권추심업무를 과세하는 것은 결국 법령에 반하여 자산유동화사업 자체를 과세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

  (아) 이 건 과세여부는 자산유동화 제도의 도입목적, 면세취지, 쟁점용역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면세사업을 수행하는 OOO는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 면세거래의 누적효과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효과가 되는바 제도의 도입취지(자산유동화법의 지원법적 성격)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며, 특히 자산유동화법은 1997년말 IMF 외환위기 중 다량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게 된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의 자산유동화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는 기업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하여 우리나라가 IMF 위기로부터 벗어나는데 큰 역할을 하였는바, 이 건 과세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이러한 제도 및 법령의 도입취지가 충분히 참작되어야 마땅하며, 이를 과세거래로 판단한다면 향후 금융위기 재발 시 자산유동화 사업의 거래비용을 상승시켜 그 기능이 제한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자) 자산유동화거래에서 설립되는 유동화전문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서 아무런 인적․물적 시설이 없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스스로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이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의 문언(“유동화전문회사가 행하는”)을 그대로 적용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취급할 용역 공급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 조항의 주체요건을 광의적․합목적적으로 해석(“유동화전문회사의 위임․위탁 등을 받아 수행된 자산유동화사업”)하여야 하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재정경제부의 보도자료(2005.3.23.)에서도 확인되듯이 자산유동화회사인 OOO는 대상채무자가 채무재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상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추심하게 되는데, 이때의 채권추심활동은 페이퍼컴퍼니인 OOO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들과 같은 보조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수행이 가능하므로, 실제 추심활동은 청구법인들이 수행하는 것이다.

  (차) 이 건과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은 2차례나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면세)로 유권해석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이 있는바[부가가치세과-265(2013.3.22.), 부가가치세과-1058(2013.11.8.)], 이 건과의 차이는 자산관리자가 은행이라는 점 뿐이며 사실상 완전히 동일한 사안이다.

  (카) 청구법인들이 자산유동화법이 정한 자산관리자로서의 요건(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의 면세대상 자산유동화사업에서 제외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지나치게 지엽적․형식적 논리로 접근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미 자산유동화법이 자산관리자로서 위 3가지 업무를 모두 허가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다음의 내용과 같이 채권추심업만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도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자산유동화법 개정(2013.9.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중에 있으며, 현행 실무상으로도 채권추심업 허가를 득하고 자산유동화회사(OOO)와의 채권추심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추심을 수행하고 있는 청구법인들은 그 실질상 자산유동화법상의 자산관리자에 해당한다.

- 다 음 -

  (타) 청구인들의 채권추심용역 매출 중 ① 자산유동화 용역 매출(이 건 거래), ② 일반 채권추심용역 매출은 다음 <표2>와 같이 당해 채권추심용역의 "위탁자"를 통하여 명확히 구분(②는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만이 위탁자가 될 수 있음)되며 각 매출비중은 다음 <표3>과 같은바, 쟁점거래를 면세로 판단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의 일반 채권추심용역 매출은 여전히 과세거래로 판단될 것이며, 각 거래는 위탁자의 특정을 통하여 명확히 구분되는바 세수가 탈루될 위험이 없다.

  (파) 예비적 주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채권추심용역은 자산관리자의 관리․감독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동화전문사업 또는 자산관리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거래에 해당하고, 가사 청구법인들이 자산관리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도, 청구법인들은 신용정보법상 3가지 업무(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중 신용조회업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 인가를 받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2호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은 일몰 도래(삭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같은 항 제15호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과 동일한 업무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비합리적인 것으로서, 자산유동화사업과 자산관리사업을 영위하다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추심이 어려워지자 전문업체인 신용정보회사에게 채권추심업무만을 위탁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자산관리사업과 동일한 업무라 할 수 없고,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OOO의 자산관리 구조도와는 달리 재정경제부의 보도자료(2005.3.23.)인 금융권 공동추심 프로그램의 지원체계에 의하면, 특수목적법인(SPC)인 OOO가 직접 추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이를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산유동화업무에 의하여 모든 책임이 자산관리자에게 있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등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경우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지 직접 추심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영업허가도 받지 않아 보조자산관리자의 자격이 없는 청구법인들에게 추심결과에 의해 지급하는 간접 추심수수료까지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2호의 일몰로 신용정보회사가 수행하는 일반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하여만 면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주요 업무가 채권추심업무로 확인되나 채권추심업무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과는 구별된다 할 것이며, 자산관리자(위탁인)인 OOO와 청구법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조자산관리자”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이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와 일반적인 채권추심업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추심이라는 동일한 업무이므로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의 경우 제1호 신용조회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3.5.3. 선고 2012구합32949)을 인용하여 면세대상을 자산관리자의 행위만으로 한정할 수 없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 요건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결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201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재수탁업체의 비전담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용역에 관한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는바, 같은 취지로 보면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들은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 의료보건용역(제4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인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공급에 해당(제16호)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시한 판례(대법원 1997.8.26. 선고 96누17769 판결)를 인용하여 동일한 논리를 이 사건거래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 점(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을 고려할 때, 실비 또는 무상공급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면세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판례를 확대해석하여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바)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명문화하거나 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사업의 핵심은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주택금융기반 확충 및 투자자 보호 등에 있다고 할 것(제1조 목적 참조)인바,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아 채권추심용역 업무의 결과인 채권추심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채권추심업무라는 청구법인들의 고유 업무에 의한 것으로서, 채권의 관리는 여전히 유동화전문회사에 있는 것이고 채권추심업무를 유동화전문회사의 고유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들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휘와 통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을 보조자산관리자로 보기 어렵다.

  (사)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주위적 청구에서 채권추심업무가 자산유동화사업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주장에서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것으로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하는바 이는 설득력이 없고, 청구법인들의 주장처럼 채권추심업무를 주된 사업인 자산유동화사업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으로 본다하더라도, 금융·보험업무의 채권추심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연장되어 오다가 2013.1.1.부터 일몰기한 도래 이후 연장되지 않고 2013.2.15. 법령개정시 삭제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면세대상 금융용역 열거시 제12호를 제15호와 별개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제12호의 일몰 도래에 따라 남아있는 제15호의 규정에는 더 이상 제12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구법인들은 당초 제12호의 일몰을 인식하여 쟁점용역에 대해 과세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경정청구하였는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이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바,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에서 규정한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관리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권추심용역 및 자산유동화 관련 면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특혜규정으로서 이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과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따라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채권추심용역은 일몰도래에 따라 2013.2.15. 법령개정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청구법인들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열거된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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