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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중-2208생산일자 2016.07.26.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연대납세의무 지정 직권취소 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박OOO(2010.12.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상속인인 배우자 이OOO에게 사전증여한 OOO에 소재한 토지 및 주택 지분 1/2과 “OOO” 법인 명의의 OOO에 소재한 건물 지분 20%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우리 원 결정(조심 2014중5031, 2015.10.15.)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위 증여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가 성립되자 본래의 상속재산가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자, 상속 비율, 납부할 세액을 지정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6.4.11.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며(청구인의 상속지분 3.106%, 납부할 세액 OOO원, 연대납세의무 한도 OOO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환급통보내역 상세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4.1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OOO원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OOO원을 2016.6.16.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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