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6. 이OOO로부터 OOO 외 4필지 토지 합계 1,605.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같은 날 쟁점토지를 박찬용 등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전소유자인 이OOO가 1976.1.29.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OOO 외 11필지 토지 합계 26,617.8㎡(이하 “원인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청구인(피고)이 이OOO(원고)에게 소송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이OOO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3.10.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201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4.12.15.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기각결정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따르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