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장이 2014.6.13. 청구인에게 한 개별소비세 2013년 2월분 OOO원, 교통․에너지․환경세 2013년 2월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면세유를 농민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6.1.부터 2014.2.12.까지 OOO 소재 OOO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경유 OOO(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공급받은 후 OOO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쟁점유류를 공급함으로써 공급가액 OOO원의 신고를 누락하고, 같은 기간 농민에게 경유 OOO리터(이하 “쟁점면세유”라 한다)를 면세유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제세를 부당하게 환급신청하였다고 보아 2014.6.13.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개별소비세 2013년 2월분 OOO원 및 2013년 3월분 OOO원,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 등”이라 한다) 2013년 2월분 OOO원 및 2013년 3월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의 처남인 OOO인바, OOO은 파산자로서 자기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은 2009.5.1.부터 현재까지 택배운전을 하고 있는 점, OOO 직원도 OOO이 OOO의 실제 운영자라고 확인하였던 점, OOO 명의로 OOO 운영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OOO의 대표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개업 후 1년 밖에 되지 않았던 영세사업자로서 검찰조사 결과 고발인이 제출한 동영상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별도의 기소 없이 수사가 종결되었음에도 처분청이 고발인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은 OOO의 지하저장탱크의 누유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부진 등으로 인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쟁점유류를 OOO이 운영하는 OOO(명의상 대표자는 OOO의 처 OOO)에 보관한 것인바, 이는 거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OOO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면세유를 농민에게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정유통하여 교통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신청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OOO의 가맹점 카드거래내역 조회서와 같은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카드 결제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이뤄졌다는 등의 비합리적인 근거를 들면서 부정환급으로 단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면세유를 공급받은 10명의 확인서 및 면세유 공급거래장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동 증빙들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명의로 OOO 토지주인 OOO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OOO에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OOO이 OOO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아 OOO은 OOO의 직원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9년 이상 OOO 등지에서 주유소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OOO이 자금을 차용한 사실만으로 동 자금이 OOO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에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제2호) 등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건으로 고발인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OOO의 지하탱크 용량은 휘발류 OOO인바, 주유소 임대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2013년 12월에 경유 OOO 용량의 지하탱크를 누수 등의 원인으로 공사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의 적발기간인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기간에는 아무런 파손 또는 누유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의 유류거래상황기록부에는 쟁점유류 OOO가 동 주유소에 입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OOO와 OOO 사이에 다수의 유류거래 관련 대금거래 내역이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 쟁점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는 차량운반구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장모인 OOO 소유의 OOO 차량은 OOO가 영업소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 OOO에서는 2013.2.23.부터 2013.3.30.까지 출차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면세유류의 배달내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도 OOO에 면세유 배달내역을 별도로 기록·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면세유 공급거래장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결제 내역에는 1분 단위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면세유 관련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신청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OOO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②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쟁점유류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인이 쟁점면세유 관련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을 부당환급 신청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괄호 생략)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OOO의 문답서(2014.3.12.)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확인된 OOO와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OOO의 금융거래 내역 (다) 청구인이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차량(80부****)과 관련하여 OOO이 발급한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완공 수리 결과 통보서’(2009.8.10.)상 면허를 받은 자는 청구인의 장모인 OOO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쟁점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택배운행을 하였으므로 OOO를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2009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택배운행일보를 제출하였다. 2) OOO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결정서(2010.10.12.)의 주문에는 “채무자를 면책한다”라고, 이유에는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OOO 직원 OOO의 확인서(작성일 미기재)에는 “실질적인 주유소 대표자는 OOO으로 알고 있고, 주문과 배달, 모든 분야는 OOO이 지시를 하였으며, 매형인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6개월 근무하면서 청구인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본인이 알기로는 OOO에서 택배차를 한 걸로 알고 있으며, 1주일에 한번씩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채무자가 OOO으로 되어 있는 현금차용증 3매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차용증만으로 차용의 목적, 차용금의 사용처 등의 확인이 어려워 동 차용증상 자금이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OOO이 처분청에 보낸 수사협조 의뢰서(2014.5.21.)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의거, 우리청 OOO호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면제유 부정유통 사범) 등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OOO 등에 유류를 공급하고 발행한 출하전표 사본(발행기간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후 OOO이 청구인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청구인이 고발 협박을 받았다며 제출한 서류도 함께 제출하였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부지 임대인인 OOO의 확인서(2014.2.28.)에는 2012년 6월 및 2013년 12월에 OOO 탱크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의 새 임차인인 주식회사 OOO과 OOO의 임대차계약서(2013.10.7.)에도 OOO 탱크의 누수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④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OOO 카드거래내역 조회서에는 쟁점면세유 OOO에 대한 결제내역이 확인되고, 그 일부를 예시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면세유 관련 청구인의 가맹점 카드거래내역 조회서 위 <표2>에는 OOO에 대한 지급분과 같이 같은 날짜에 1분 간격으로 결제된 항목들이 다수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면세유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거래내역을 가공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위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의 2012년 면세유류 업무안내 책자를 제시하며 등유, 경유의 1회 승인한도가 OOO이므로 그 한도 안에서 결제하기 위하여 1분 간격으로 결제한 항목이 발생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2) 면세유 수급자 10인의 사실확인서(작성일 미기재)에는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OOO와 면세유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작물은 토마토, 메론 농사를 지었으며 이를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후적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면세유 거래장 약 10매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증빙 역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로 OOO 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주유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점, OOO은 OOO에서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OOO이 OOO의 대표자라기보다는 동 주유소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OOO의 차용증만으로 OOO의 차용금이 주유소 사업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에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처분청은 무자료 매출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므로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와 OOO 사이에 다수의 대금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점, OOO에서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파손 또는 누수 관련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의 유류거래상황기록부에는 쟁점유류 OOO가 동 주유소에 입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유류가 단순히 보관 목적으로 OOO에 공급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 쟁점유류를 판매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면세유 관련 대금결제 이후 곧바로 그 금액을 인출하였다는 등의 추가적 사실확인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논산농협 은진지점 카드거래내역에 1분 간격으로 결제된 내역이 다수 발견되어 동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등유 및 경유에 대한 1회 승인한도인 OOO를 맞추기 위하여 1분 간격으로 결제한 항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만, 쟁점면세유 운반 관련 차량운행기록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면세유를 실제로 농민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