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5.5.4. 상속받은 경기도 OOO 33㎡를 2014.12.5. 양도하고 2015.2.1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5.3.3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2015.5.27.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3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5.7.22. 기각결정되었고, 2015.10.2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6.3.2. 기각결정되었으며, 2016.5.31. 심사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이후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