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가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임서울고등법원-2015-누-59558생산일자 2016.06.2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자등록을 한지가 수일 혹은 수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동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5955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일AA |
피 고 | 서인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05. 18. |
판 결 선 고 | 2016. 06.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641,367,329원(가산세 283,900,54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