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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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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72162생산일자 2016.06.29.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같음)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누721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1.

판 결 선 고

2016. 0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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