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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함
조심-2015-서-0807생산일자 2015.12.3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것은 김ㅇㅇ등의 기망에 의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수수료를 전액 업무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4.8.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1년 귀속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중개수수료 금액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위 중개수수료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3.17. 개업하여 OOO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OOO의 생산품인 OOO를 총 86회(2011년 53회, 2012년 33회) 중개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OOO원(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을 OOO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후,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홍콩법인이 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2012.2.27. 및 2013.3.15. 쟁점중개수수료를 국내에 각 반입하여 사채(부채)로 장부계상하였다가, 2013.8.13. OOO에 대한 대여금을 누락한 것으로 하여 이를 익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13.부터 2014.6.16.까지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수수료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페이퍼 컴퍼니인 홍콩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쟁점중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하였고, 급여 2011사업연도분 OOO원(이하 “가공계상급여”라 한다)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중개수수료 및 가공계상급여의 합계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4.8.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위 법인세 수정신고가 과세관청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중개수수료 및 가공계상급여의 합계 OOO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OOO에 납품되는 거래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도록 약정되어 있었고, 이는 OOO이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은 내국법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부규율 때문에 해외법인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수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제안으로 홍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쟁점중개수수료를 홍콩법인이 수취하도록 한 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홍콩법인이 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쟁점중개수수료를 모두 회수하였는바, 수출거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중개와 관련하여 OOO 이 실제 청구법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일부를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을 통해 편취한 사실을 2014.4.16. 검찰조사 중 알게 되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있다.

  처분청은 2013.8.5. OOO에 의하여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이며, 쟁점중개수수료를 홍콩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예치한 사실에 대해 탈세의도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자금이 당해 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외유출되지 않고 당해 법인에 남아있는 경우 그 금액은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첫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홍콩법인의 계좌는 홍콩법인의 설립자본금 예치 및 쟁점중개수수료의 예치용으로만 사용되었을 뿐 그 외의 용도로 혼용된 적이 전혀 없는 점, 자금세탁 및 재산해외도피를 통해 대표자 개인이 횡령할 목적으로 홍콩법인 계좌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OOO의 기망에 의해 거래구조상 쟁점중개수수료를 홍콩법인 계좌에 송금할 수밖에 없었던 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한 회수가 국내유입을 위한 형식적인 외관에 불과하고 국내에 유입된 자금이 신용장 개설 예치금 등으로 청구법인을 위해 모두 사용된 점, 나머지 잔액도 모두 회수하여 청구법인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인정하면서 이런 사실에 비추어 홍콩법인 계좌를 청구법인이 국내에 반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하고 관리한 차명계좌로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으며, 또한, 홍콩법인의 OOO 계좌의 인출권이 청구법인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바, 홍콩법인의 계좌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는 계좌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둘째, 2011.12.26. OOO로 등록된 청구법인은 내국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홍콩법인 계좌 예금의 국내 반입의 방법으로 「상법」 제516조의5의 규정에 의해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함에도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표면이자율도 0%로 하여 2012.2.27. OOO을 회수한 이유는 홍콩법인의 회계업무를 담당한OOO의 확인 및 진술과 같이 통상 홍콩에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지만, 국외원천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홍콩과세당국의 심사 결정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여 2011사업연도분에 대한 홍콩의 과세신고는 2012년 8월에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심사기한은 통상 1년 정도 소요되므로 심사가 끝나지 않은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과세상당액에 대한 우발채무 및 제품의 성분이동 등 청구법인이 중개를 하여 공급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위험이 사라지는 2013년 8월까지는 청구법인 쟁점중개수수료의 회수를 유예한다는 청구법인과 홍콩법인 간에 구두로 체결한 수익회수에 관한 협정OOO을 감안하여 홍콩법인이 회수유예기간 이전에 지출위험이 현실화 되더라도 홍콩법인 계좌의 자금 정산에 이를 반영할 수 있어서 동 협정에 부합되기 때문이며,

  셋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홍콩법인 계좌에 대해 2014.6.27.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미신고된 2011 및 2012사업연도분 홍콩법인 예금 계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홍콩법인 계좌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한 것이며,

  넷째, 쟁점중개수수료를 국내에 반입한 후 가지급금 지급이나 회수를 통해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 또는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이 청구법인을 위해 모두 사용되었음이 장부상 확인되며,

  다섯째, 중개거래에 의한 거래이익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직거래 수출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 개설에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하여 쟁점중개수수료의 조기회수가 매우 절박한 시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는 OOO의 기망에 의하여 거래구조 및 대금결제방법 등에 있어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래이었기 때문에 쟁점중개수수료의 수수 즉시 국내에 반입하지 못하고, 홍콩법인 계좌에 송금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실익도 없이 약 1년 이상을 예치해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었음이 검찰수사 및 관련자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며,

  여섯째,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등의 수정신고가 다소 늦어진 이유는 쟁점거래 전 자문을 담당하였던 회계전문가가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를 들어 쟁점중개수수료의 귀속시기를 홍콩법인의 과세위험 및 하자담보책임 부담위험이 사라지고 홍콩법인으로부터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시점인 2013년 8월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중개수수료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 및 현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회수사실 없이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 제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동 견해에 뜻을 같이 하였기 때문이며, 이후 다른 전문가들이 쟁점중개수수료의 귀속시기가 2011 및 2012사업연도로 보아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일단 납세의지를 표명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의 여지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이고, OOO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2013년 8월이 되면 신사협정에 따라 자금이전 시기가 종료됨에 따라 홍콩법인 계좌의 국내반입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 정산 및 회수금액에 대한 수익인식절차 및 방법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주식회사 OOO에 자문을 의뢰하고, 2013.7.16.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불하였는바, 이는 OOO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홍콩법인이 대신 수령한 자금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중개수수료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 또는 횡령한 사실이 없고, 검찰수사 및 관련자의 진술에 의거 홍콩법인 계좌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중개수수료가 사외유출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에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는 세무조사가 착수되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쟁점중개수수료와 같이 대표이사 등 개인에게 사외유출됨이 없이 청구법인에 남아 있다고 보는 이상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수의 조세심판결정례에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대표자 가수금은 장차 대표자에게 반제될 것을 전제로 하는 가공부채이므로 가수금 계상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실제부채(실제가수금)와 가공부채(가공가수금)가 혼재되어 장차 반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에 따른 것으로,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외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지급법인인 일본법인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홍콩법인 계좌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홍콩법인에 대한 가공사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홍콩법인에게 실제 신주인수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장차 반제될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가공부채에 해당하고, 상대계정인 현금(자산)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유입되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수정분개하는 경우에는 가공부채를 익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상대계정인 현금(자산)도 손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며(국세청 인터넷방문상담2팀-856, 2008.5.6., 같은 뜻임), 매출누락액이라 하더라도 법인 통장에 입금되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국세청 심사상속 2005-104, 2008.11.30., 같은 뜻임),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현금(자산)은 청구법인의 계좌에 이미 입금되어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누락된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해 이를 익금산입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만약 2011 및 2012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의 사실과 같이 청구법인은 상환을 전제하지 않는 영구적인 국내 반입수단이었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가 도래하는 2015년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거나 홍콩법인 계좌에 대한 홍콩 과세당국의 과세여부가 결정되고, 중개에 따른 하자의 발생위험이 사라지는 2013년 8월 이후에 익금산입하였을 사안으로 익금에 반영되는 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단순 수익의 귀속시기 차이에 대한 문제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쟁점중개수수료 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수사결과, 횡령한 사실이 없어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수수료를 해외에 부당 유출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한 것이고, 조사 당시에는 홍콩법인 명의로 입금되었던 쟁점중개수수료가 국내에 반입되어 국내에서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써, 검찰조사 결과 자금세탁혐의 및 국내재산의 국외반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그 부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13.8.5에 국가기관인 서울세관장의 압수수색을 받자, 2013.8.13.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면서 당초 부채로 되어 있던 금액을 대여금 누락으로 수정신고하고, 동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등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것이 명백한바, 이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조사단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쟁점중개수수료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이유가 거래관계상 어쩔 수 없었고, 신사협정이 종결되는 2013년 8월 이후에 기존의 부채를 면제받는 형식으로 법인세 신고시 수익에 반영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거래관계상 어쩔 수 없이 OOO에서 수수한 쟁점중개수수료를 국내에 반입할 수 없었더라도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의 귀속시기에 청구법인의 수익에 반영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신사협정에 의하여 제때 신고를 할 수 없었고, 2013년 8월 이후에 수익에 반영하려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으며, 국가기관에서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수정신고한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홍콩법인의 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단계에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개설한 계좌 잔액의 실제 귀속이 청구법인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지 홍콩법인의 계좌가 대표자 계좌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법인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서울세관장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까지 쟁점중개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어 있었고, 부채로 계상된 금액은 언젠가는 사외유출되어야 할 금액이고, 누구에게 귀속될 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이므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와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득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쟁점중개수수료를 국내에 반입하여 대표자가 사용 또는 유용한 사실이 없고, 전액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중개수수료가 국내에 반입되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자금으로 쟁점중개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회사채(부채)를 청구법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유출된 금액을 회수(부채를 대여금으로 변경)한 후 사내유보로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중개수수료를 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OOO의 기망에 의하여 거래구조 및 대금결재방법 등에 있어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래였기 때문에 쟁점중개수수료를 즉시 국내에 반입하지 못하고 홍콩법인에 송금한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중개수수료를 국내에 반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거래관계상 어쩔 수 없이 홍콩법인의 계좌로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법인세 신고시 수익으로 신고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쟁점중개수수료의 귀속시기를 홍콩법인의 과세위험 및 하자담보책임부담 위험이 사라지고 홍콩법인으로부터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시점인 2013년 8월 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회계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2013년 8월 이후에 2013년 귀속으로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또 다른 세무전문가에 의해 2011년 및 2012년 귀속으로 수정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이고, 과세관청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도 수정신고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제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없었을 뿐 언젠가는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주지 못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수수료가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 하기 전에는 쟁점중개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었고, 부채는 언젠가는 사외로 유출되어야 할 금액으로, 매출누락액 등을 부채로 계상한 경우에도 동 부채는 상환해야 할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유출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중개수수료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수수료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페이퍼 컴퍼니인 홍콩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해외에 은닉하고 관련 법인세를 탈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으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중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5월 사이에 OOO의 매매를 중개하고, OOO으로부터 중개수수료 OOO엔을 홍콩법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후 법인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그 이후 2012.2.27. 및 2013.3.15.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홍콩법인이 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OOO을 국내에 각 반입하고, 사채(부채)로 장부계상하였다.

  (다) OOO은 2013.8.5.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수수료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홍콩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유출한 후, 이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하여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포착하고, 2013.8.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급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 2013-19***)으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13.8.13. 홍콩법인에 대한 대여금 OOO이 누락된 것으로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14.4.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발급)에는 아래와 같은 불기소결정요지가 기재되어 있다.

  (가) 홍콩법인의 계좌는 홍콩법인의 설립자본금 예치 및 쟁점중개수수료의 예치용으로만 사용되었을 뿐 그 외의 용도로 혼용된 적이 전혀 없는 점, 홍콩법인의 계좌에 예치된 쟁점중개수수료는 위와 같이 예치된 이래 해외에서 사용한 내역이 전혀 없는 점, 쟁점중개수수료는 2012.2.27. 홍콩법인이 청구법인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그 인수대금 명목으로 OOO 등 2회에 걸쳐 모두 청구법인의 국내계좌로 전액 유입되어 모두 국내에서 사용된 점, 위 자금 유입시 동 자금의 원래 성격인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OOO는 ‘당초 중개수수료 명목 그대로 국내 반입하려고 하였으나, 홍콩법인의 명목상 OOO가 향후 동 법인의 법인세 등 우발채무 발생시를 대비해 적어도 그에 대한 형식적인 담보라도 제공하고 반입해 가라고 요구하기에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고, 향후 홍콩법인의 홍콩 과세당국에 대한 법인세 심사가 종료되어 쟁점중개수수료가 홍콩법인의 해외원천소득(비과세)으로 확정되는 2013년 8월경이 되면 홍콩법인을 폐쇄하고 위 신주인수권부사채권도 무상 상각시키기로 예정되어 있는 등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거액의 외환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위 OOO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통상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는 달리 그 정기 이자율을 0%로 하고 신주인수권에 필요한 증권도 발행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채발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2013년 8월경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외환 국내유입을 위한 형식적인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청구법인은 OOO에 정식 거래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자본금(내국신용장 개설비용 등)만 확보된다면 단순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거래 마진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그에 필요한 자본금을 굳이 해외에 장기간 예치해 둘 실익이 없었고, 오히려 하루 속히 국내로 유입하여 내국신용장 개설 등에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던 점, 실제로 국내 유입된 쟁점중개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국내은행 신용장 개설 예치금 등으로 국내에서 모두 사용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의 정식 거래업체로 등록되어 슬라브 거래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OOO는 처음부터 국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청구법인의 이익금을 줄임으로써 법인세를 줄여 최단기간 내에 국내 신용장 개설 예치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쟁점중개수수료를 홍콩법인 계좌에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OOO 등이 국내 당국에 예금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홍콩 소재 서류상 회사인 홍콩법인 명의로 해외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중개수수료를 비자금으로 예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들에게 재산국외도피의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각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2.17.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OOO을 발행(2012.2.20. 등기)하고, 2013.8.9. 이를 말소(2013.8.21. 등기)하였고, 쟁점중개수수료의 국내반입당시 장부에 분개하면서 차변에는 현금계정을 대변에는 사채계정을 각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3.7.6.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공급하는 자를 주식회사 OOO로, 품목을 용역착수금으로,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공경비 등과 관련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외에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업무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금액은 임원 등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 청구법인의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하고 작성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의 불기소결정요지에서 청구법인이 국내 신용장 개설 예치금 등을 마련할 목적에서 홍콩법인 계좌에 쟁점중개수수료를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홍콩법인 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홍콩법인 계좌 입출금액은 입금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출금시 사외유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홍콩법인 계좌는 홍콩법인의 설립자본금 예치 및 쟁점중개수수료의 예치용으로만 사용되었을 뿐 그 외의 용도로 혼용된 적이 없고, 쟁점중개수수료는 홍콩법인 계좌에 예치된 이래 해외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으며, 실제로 국내 유입된 쟁점중개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국내은행 신용장 개설 예치금 등으로 국내에서 모두 사용되었다 하여 검찰이 청구법인의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홍콩법인의 계좌 출금시 쟁점중개수수료가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수수료를 국내에 반입하면서 청구법인의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였고, 부채로 계상된 금액은 언젠가는 사외유출되어야 할 금액이며,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는 의견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요지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수수료를 국내에 반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동 사채 발행시 그 정기 이자율을 0%로 하고, 신주인수권에 필요한 증권도 발행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채발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2013년 8월경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외환의 국내유입을 위한 형식적인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홍콩법인의 OOO가 향후 홍콩 과세당국의 법인세 심사가 종료되어 쟁점중개수수료가 홍콩법인의 해외원천소득(비과세)으로 확정되는 2013년 8월경 동 법인을 폐쇄하고 위 신주인수권부사채권도 무상 상각시키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수수료를 국내에 반입하면서 분개한 회계장부 대변의 부채계정은 실제로 홍콩법인과의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가공부채로 보이고, 가공부채로 본다면, 이는 장차 변제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쟁점중개수수료가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가공부채가 아닌 것으로 보더라도 그 채권자가 홍콩법인이므로 사외유출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중개수수료를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중개수수료가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수수료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페이퍼 컴퍼니인 홍콩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해외에 은닉하고 관련 법인세를 탈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으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1.3.17. 개업하여 약 5개월 후인 2011년 8월부터 쟁점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부규율 때문에 해외법인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수취해야 한다는 OOO의 제안으로 페이퍼컴퍼니인 홍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수출거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청구법인으로서 OOO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뢰가 가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중개와 관련하여 OOO이 실제 청구법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일부를 주식회사 OOO를 통해 편취한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수수료를 국내에 반입하면서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회통념상 회계장부의 차변에 현금계정을 사용하여 자산의 증가로 분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수수료의 국내반입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 정산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주식회사 OOO에 자문을 의뢰하고, 2013.7.16.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불한 것은 관세청의 압수수색일(2013.8.5.) 이전이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점, 홍콩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이를 익금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홍콩법인의 설립 및 쟁점중개수수료 수취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목적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쟁점중개수수료를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쟁점중개수수료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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