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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항공사진과 인근주민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실제 자경하였는지 재조사하여야 함
조심-2015-광-5593생산일자 2016.03.16.
AI 요약
요지
항공사진상 농지 상태인지 골재 채취가 진행 중인 상태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인근 주민들 간에도 청구인의 자경 여부에 대한 진술이 불일치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5.6.1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답 2,783㎡ 및 같은 리 208-1 답 2,179㎡를 취득일부터 1994년까지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4.4.21.부터 1987.7.9.까지 취득한 OOO 답 393㎡ 외 10필지 19,918㎡ 중 19,669㎡(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14.10.29. 양도하고, 2014.11.7. 양도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2.26.부터 2015.3.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토지 중 OOO 답 2,866㎡, 같은 리 211 답 1,322㎡ 및 같은 리 227 답 750㎡(이하 각 “210토지”, “211토지” 및 “227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같은 리 190 답 393㎡, 같은 리 207-1 답 2,783㎡, 같은 리 208-1 답 2,179㎡, 같은 리 209 전 1,759㎡, 같은 리 212 전 1,617㎡, 같은 리 213 전 1,769㎡, 같은 리 214 전 1,914㎡ 및 같은 리 215 답 2,317㎡(이하 각 “190토지”, “207-1토지”, “208-1토지”, “209토지”, “212토지”, “213토지”, “214토지” 및 “215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취득일(1984.4.21.~1986.5.28.)부터 1994년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벼, 콩 및 보리 등을 배우자 OOO과 함께 직접 경작하였고, 1995년에 OOO에게 임대하였다가 2006년부터는 위탁경작을 하였다.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취득한 후 농한기에 모래와 자갈이 많은 양도토지에서 한시적으로 사금 및 골재를 채취하고, 다음해 다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1994년까지는 계속 경작하였다. 당시 관련 법령상 사금 및 골재 채취 허가는 농한기에 한하여 유효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농지는 농번기에 농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므로 사금 채취 외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를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인근주민인 OOO․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1987년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등에서 확인된다.

 207-1․208-1토지의 전소유자인 OOO 및 인근 주민인 OOO은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 사금과 골재를 채취하였고,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OOO 및 OOO이 30여년 전 당시 사적인 감정과 착오로 세무공무원에게 잘못 진술한 것이며, 이후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통상적으로 9월말이나 10월초가 되면 벼농사의 추수가 마무리되어 농한기가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제시한 1989년 10월의 항공사진에 쟁점토지가 골재 채취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1989년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 및 사회 분위기상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쟁점토지의 위치상 농번기에 골재를 채취하면 많은 용수를 필연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인근 농지에서는 심각한 물 부족으로 경작을 할 수 없어 인근 주민들의 강한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조사청 세무공무원이 이 중 몇몇 사람의 사적인 감정과 착오에 따른 거짓된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선대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였던 자로서, 비록 골재 채취 등 광산업에 종사하였으나, 사업소득금액 OOO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에 불과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었으며, 농지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 하나 30년 전부터 미리 양도소득세 감면을 감안하여 농지를 관리한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객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농기계수리 관계자, 정미소 및 마을이장 등에게 진술을 구한 것이고, 이들이 청구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약․비료 구입 내역 및 농산물 수확 관련 자료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사인 간에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작성가능하여 신뢰성이 없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2)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권 취득 초기부터 농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사금 및 골재 채취를 하였고, 쟁점토지는 골재 채취가 끝난 1994년부터 경작할 수 있는 농지로 복구가 된 상태이며, 그 면적이 14,731㎡(약 4,456평)로 농기계 및 인근에 농가 주택을 소유한 전문 농업인이 아니면 경작할 수 없는 농지이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1987.12.9. OOO에 전입하여 이후 자녀들과 생활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서 나타나고,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쟁점토지와 연접하였지만 거리가 상당히 먼 OOO 시내였음을 알 수 있다.

   인근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청구인 집안은 선대부터 OOO 일대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OOO’(1981.3.9.∼1987.6.30.), ‘OOO’(1984.9.20.∼1993.12.31.) 등의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현재도 ‘OOO’(1998.11.7.∼)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방문하여 농기계 보유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출장일 현재 해당 장소는 OOO 및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업장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배우자 OOO의 주소지인 OOO으로 확인된다.

  (나)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농한기에만 사금 및 골재를 채취하였고, 농번기에는 벼, 콩 및 보리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 주민 OOO(207-1․208-1토지 전소유자)는 광업권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일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방치하였다가 OOO내 방향에서 OOO 방향으로 매년 농한기와 농번기에 중단 없이 사금 및 골재를 수년간 채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 주변농지의 경작자인 OOO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일대 사금 및 골재의 채취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계속 진행되었으며, 한번 채굴이 시작되면 농한기와 농번기에 중단 없이 계속 채굴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OOO의 배우자인 OOO과의 문답서에서 OOO은 1988년부터 청구인의 형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OOO으로 이사와서 약 3년간 쟁점토지 외의 인접 농지OOO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는 방치하였거나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OOO와의 문답서에 따르면, 양도토지는 2005년부터는 청구인의 형인 OOO가 경작하였고, 취득 당시 207-1․208-1토지는 지대가 낮은 논으로 이용되었으며,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에는 전으로 사용되었고, 양도일 현재 위치보다 약 4미터 이상 지대가 높았으며, 취득 후부터 방치되었다가 1990년부터 사금 및 골재를 채취하는데 사용되었고, 골재 채취가 끝나고 인근토지와 높이가 똑같아져 논으로 사용될 수 있었으며, 이후 OOO, OOO 및 OOO가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의 형인 OOO는 양도토지의 실제 경작자로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OOO)이 소유한 농기계를 가지고 농작업을 대행하였고, 추수는 동생(청구인)이 RPC(미곡종합처리장) 물수매를 하였으며, 비료, 농약 등 농자재는 청구인이 농사일을 잘 몰라 자신(OOO)이 OOO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외상구매하였고, 대금은 추후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며, 농작업 대가는 1년에 한번 OOO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쌀직불금 신청서에 필요한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에 날인한 이장 OOO은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가 OOO이고, 실제 경작자인 OOO가 확인서 날인을 요청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날인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1989년 10월의 항공사진과 지적도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주변 농지는 추수를 끝낸 농지 형태로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쟁점토지 중 215토지는 골재 채취 상태가 상당기간 진행되었음이 확인되고, 210․211․227토지는 추수를 끝낸 상태의 농지가 아닌 방치상태의 토지로 보이며, 쟁점토지는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골재 채취 진행 중에 있었거나 골재 채취를 위하여 경작하지 않은 상태로 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한 OOO은 쟁점토지와 정미소의 위치는 상당히 멀어 농한기, 농번기 구분 없이 골재 채취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이 골재를 채취한 곳에서 수확한 벼를 도정하여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한 OOO 및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채굴 현장의 감독관과 직원으로서 이들의 진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OOO은 쟁점토지가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연접한 곳인 줄 잘못 알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당초 현장확인시 항공사진 및 지적도를 보여준 후 확인서를 받았고, 현재도 쟁점토지와 100미터 정도 떨어진 농지OOO를 경작하고 있어 OOO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OOO는 쟁점토지 중 207-1․208-1토지의 전소유자로서, 양도가액 문제로 심하게 다툰 적이 있어 청구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고, 약주를 많이 먹어 감정이 격해져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는 208-1토지 및 207-1토지를 1986.3.21., 1986.5.28. 각 양도하였는바,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문제로 다투었을 가능성이 적고,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세무공무원과의 문답 후 양도토지는 자신(OOO)의 집에서 잘 보인다면서 대문 앞 도로에 나와 직접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마을의 지대와 쟁점토지의 지대 높이가 약 3∼4m 차이나는 것에 대해 원래는 쟁점토지과 마을지대의 높이가 같았으나 청구인이 양도토지 주위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현재와 같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면서 골재 채취량이 많아 오랜 기간 채취하였다고 직접 설명하여 주었으며, 문답서 작성일시가 2015.4.29. 15:20으로 당시 전혀 술 냄새가 나지 않은 상태였는바, 이후 이를 거짓진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하게 된 것은 OOO 이장 OOO, OOO 이장 OOO, OOO 이장 OOO 및 OOO(직불금 수령자 OOO의 아들) 등이 청구인은 전문 채굴업자로서, 쟁점토지뿐 아니라 소유한 농지 일체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따른 것인바, 이후 당초 진술을 번복한 OOO의 확인서는 청구인의 회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양도토지를 1984.4.21.~1987.7.9.의 기간 동안 취득하여 2014.10.29. 양도하였는바, 양도토지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양도토지 현황

  (나)쟁점토지에 대한 1989년 10월 촬영된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주변 농지는 추수를 끝낸 농지 상태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 대부분은 농지라기보다는 골재 채취 진행 중인 상태로 보이고, 쟁점토지 중 207-1․208-1토지는 농지 상태인지 골재 채취 진행 중인 상태인지가 불명확해 보인다.

  (다)청구인이 양도토지를 취득한 1984년경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동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거주지는 현재 청구인이 유한책임사원인 OOO 및 청구인의 OOO 사업장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소지 변동 내역

  (라)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사업이력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이력 내역

  (마)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따르면, 대표자는 청구인, 업태는 광산, 종목은 토사석(골재), 사업장은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사항란에 기록된 매출 과세표준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OOO의 매출 과세표준 내역

  (바)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지분원장)’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7.5.21.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합명은 ‘협동조합’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발급처는 알 수 없다.

  (사)청구인이 제출한 OOO장이 2015.3.3.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11.18. OOO 조합원(출자금액 OOO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OOO의 가입/탈퇴 정보조회 내역(2015.3.3.)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1.1.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06.6.5. 탈퇴하였으며, 2008.11.18. 조합원으로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OOO OOO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기간에 대한 농약, 비료 등 구입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자)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관련 서류에는 양도토지에 대하여 직불금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OOO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청구인이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기간 중 청구인의 수령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차)조사청 세무공무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2015년 3월)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에 출장하여 농기계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 등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조사청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의 쟁점거주지 마을에 출장한 결과, 마을 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기간인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쟁점거주지 마을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형인 OOO가 그 이후에 쟁점거주지 마을에 이사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OOO는 상당기간 쟁점거주지 마을 외의 거주지에서 거주하였다가 1998.11.9. 쟁점거주지 마을인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조사청 세무공무원이 OOO에 방문하여 쟁점기간 중 청구인 및 배우자 OOO에 대한 농지일시전용허가 내역을 열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 <표5>와 같고,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일시전용허가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5>청구인 및 배우자에 대한 농지일시전용허가 내역

  (파)조사청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인근 주민들에게 확인하였는바, 그 일자별 문답서, 진술서 및 확인서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인근 주민들의 문답서, 진술서 및 확인서 내역

  (하)청구인이 2015.5.18.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 및 OOO에 확인한 결과, 광업권 지역이더라도 사금 및 골재 채취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7>확인서의 주요내용

  (거)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아니지만 골재 채취를 농한기에만 하였다는 증빙서류로 2009년 1월 OOO으로부터 허가받은 ‘개발행위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8>과 같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5.8.13. OOO에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문의한 결과, 담당자가 ‘허가기간이 농한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농번기와 농한기 구별 없이 청구인이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선택한다’고 답변하였다는 의견이다.

<표8>개발행위허가서의 주요내용

  (너)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89년부터 사금 및 골재를 채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쟁점토지의 광업권을 OOO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1988.11.28. 작성된 약정서(⑬)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9>와 같고, 이에 대해 조사청 세무공무원이 2015.5.2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서 OOO OOO이 토석을 채취할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청구인은 OOO OOO이 토석을 채취하는 것으로 약정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는 약정서 내용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OOO은 청구인의 당숙으로서, 구두로 약정 내용을 취소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사금 및 골재를 채취하였고, OOO OOO은 쟁점토지 인근 토지에서 사금 및 골재를 채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다.

<표9>약정서의 주요내용

  (더)조사청 세무공무원이 2015.5.19. 및 2015.5.20.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파악한 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조사청 세무공무원의 현장출장 확인 내용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씨앗의 구매, 파종, 비료․농약의 사용, 잡초 제거 및 농작물의 수확․판매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증명서, 농약․비료 등 구입 내역 및 쌀소득직불금 관련 서류 등은 쟁점기간 이후에 대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OOO’, ‘OOO’의 상호로 사금 및 골재 채취를 하였고, 이외에도 쟁점기간 동안 다른 사업(전북종합중기)을 영위한 점, 쟁점토지에 대해 1989년 10월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에서 207-1․208-1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 대부분이 농지라기보다는 골재 채취 진행 중인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간 동안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에 대해 1989년 10월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 중 207-1․208-1토지의 경우 농지 상태인지 골재 채취 진행 중인 상태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207-1․208-1토지의 전소유자인 OOO가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으며, 인근 주민들 간에도 청구인의 자경 여부에 대한 진술이 불일치하는바, 207-1․208-1토지에 대해서는 전소유자인 OOO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진술 등의 신빙성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위 토지를 실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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