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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경사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5796생산일자 2016.03.02.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바비큐장 및 카페 등 운영하면서 사업장의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점, 쟁점경사지에 바비큐장과 장독대 등 설치되어 있어 이를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양도(그 외 같은리 OOO 대지 330㎡ 및 그 지상 건물 164.61㎡도 함께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OOO 처분청에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 중 경사지, 장독대 및 바비큐장으로 사용된 부분 합계 324㎡(이하 “쟁점경사지”라 한다)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추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 사용하였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사용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까지 쟁점토지를 바비큐장으로 일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폐업 이후 바비큐장 시설물을 철거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쟁점토지와 약 2km 떨어진 곳에 OOO 개업한 OOO 사용할 상추 등 채소를 재배하였고, 양도 직전에는 매매를 위하여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

  (나) 처분청은 OOO 사이의 인터넷 블로그상의 기재내용만으로 양도 당시에도 바비큐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OOO 이후에는 인터넷 블로그에도 바비큐장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처분청이 확인한 OOO 인터넷 블로그에는 쟁점토지는 바비큐장으로 이용되지 않고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에서 카페만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수인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바비큐장으로 사용하다가 방치하여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OOO경 촬영한 쟁점토지 항공사진을 보면 바비큐장 시설물과 잡초 등은 보이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쟁점경사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토지의 용도는 주된 용도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지 그 토지의 일부분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가 농지인 이상 쟁점경사지도 농지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토지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등 어디에도 쟁점경사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일부인 쟁점경사지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가 심하여 소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공부상 및 실제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경사지도 농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전체 면적을 농지로 보아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 현장확인시 쟁점토지 일부 면적(80㎡)에 보온 덮개가 씌워진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대형 난로와 테이블 등이 존재하였는바, 대형 난로는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주고 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농기구를 보관하고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형 난로는 동절기 바비큐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난방기구로서 비닐하우스 시설은 바비큐 장소로 사용된 것이다.

  (다) 또한, OOO 인터넷 블로그에 확인되는 쟁점토지 현황에도 비닐하우스 입구에는 현수막으로 만들어진 바비큐 관련 메뉴판이 붙어 있으며, 나머지 면적도 나무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등 사실상 바비큐장으로 소개되어 있다.

  (라) 양수인도 매매당시 쟁점토지 등에는 수풀만 무성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OOO 촬영된 사진에도 몇 그루의 나무만 드물게 있을 뿐 경작의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바비큐장으로 이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농지로 원상 복구한 후 채소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쟁점경사지는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경사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가) 쟁점경사지는 2011년 항공사진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잔디로 조성한 토지위에 소나무 등 정원수를 심어 놓았고, 판매목적을 위한 묘목의 식재․재배가 아닌 바비큐장과 OOO의 경관을 위한 조경수로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지목은 공부가 아닌 실제 이용현황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경사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쟁점경사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촬영한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은 아래 <사진>과 같다.

<사진> 쟁점토지 등

  (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아래 <표1>와 같이 OOO까지 OOO(이하 “OOO”라 한다) OOO, 같은 면 OOO(이하 “OOO”라 한다) OOO 등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내역

  (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라) 처분청이 OOO 항공사진, 인터넷 블로그, OOO 홈페이지 등에 의하여 확인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에 의하면, OOO 소재 건물 앞의 큰 간판에 상호가 OOO, 메뉴는 토종닭 등이라고 적혀 있고 작은 입간판에는 잔치국수, 라면, 커피라고 적혀 있으며 OOO 건물은 도로변에 담장이 세워져 있고 철제 대문이 있다.

   2) 2OOO에는, “자리값으로 1인당 OOO원을 내면 상추, 고추 등이 나오는데 상추는 직접 밭에서 키우며 된장찌개는 주인 아주머니가 끊여주시고 카페도 겸영하여 바비큐 먹으면 OOO 할인”이라는 내용이 있다.

   3) OOO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 왼편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OOO 인터넷 블로그에는, “OOO에서는 야채를 직접 키움”이라는 내용이 있다.

  (마) 처분청이 현지확인하여 발급받은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아래<표3>과 같은 내용이다.

<표3> 청구인의 농지원부OOO

  (바) 처분청이 OOO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 일부(약 80㎡)에 비닐하우스 시설이 있으나, 내부에 대형 난로 및 테이블 시설이 있으며, 이는 OOO 현황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OO경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2) 양수인에게 확인한바, 그 밖의 나대지 부분은 풀이 무성하여 경작한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대형 난로는 청구인이 주고 간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인터넷 블로그에 나타나는 현황 사진에 OOO까지는 상추 등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되나, OOO 이후에는 바비큐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경사지는 OOO에도 양도 당시와 이용현황이 동일하므로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보유기간의 OOO 미만이어서 비사업용 토지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인근 OOO 점용허가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공유수면 점용허가 내역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이다.

<표5> 농지원부 내용OOO

  (다) 청구인의 ‘OOO’ 사업자등록증명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OOO, 개업일은 OOO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사업장 ‘OOO’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OOO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물건을 구매한 내역이 나타나는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구매한 내역은 채소 종자, 농약, 유류, 가축의 사료 등이며 연도별 구매 건수 및 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종자 등 구매내역

  (마) OOO에서 회신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까지 지방세 분리과세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 발급한 청구인의 조합원증명서에는, 가입일자가 OOO, 출자좌수가 OOO, 납입출자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그 외 쟁점토지 현황 사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고 양도 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나, OOO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처분청이 확인한 농지원부에는 OOO 현재 휴경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터넷 블로그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오히려 쟁점토지 및 인접한 토지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바비큐장 및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의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경사지에는 바비큐장 및 장독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경사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각 호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하 생략)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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