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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주식 평가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대손 승인받은 채권을 평가기준일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조심-2013-서-4432생산일자 2015.03.05.
AI 요약
요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충당금 0,00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다고 지적받아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였으나 결산서에는 반영하지 아니한 점 등 쟁점채권이 평가기준일 당시 이미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우나, a가 추가 적립한 대손충당금 0,000백만원은 손금산입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주식평가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1. 청구인에게 한 2008.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평가에 있어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순손익가치를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9.∼2013.4.8. 기간 동안 OOO(주)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OOO 주식 71,049주(1주당 OOO원으로 이하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2008.2.4. 매매의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고, 2008.6.28.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23,683주(이하 “쟁점주식2”라 하며, 쟁점주식1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1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3.8.1. 청구인에게 2008.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는 평가기준일 현재 대손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이 있다면 동 금액은 자산에서 차감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시기가 평가기준일 이후라 하더라도 사실상 평가기준일 현재 대손이면 이를 인정하여 쟁점주식1의 경우 명의신탁일(2008.2.4.) 기준 1주당 가액은 처분청이 산정한 OOO원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쟁점주식2의 명의신탁일(2008.6.28.) 기준 1주당 가액은 처분청이 산정한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쟁점주식1 평가와 관련하여, 2007.12.31. 기준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채권금액 OOO원 중 OOO 외 515건의 채권금액 OOO원 중 OOO(주) 외 17건의 채권금액 OOO원(이하 “쟁점채권1”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임에도 (주)OOO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할 여력의 부족 등 회사 사정상 추후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대손처리한 것이다.

   (나) 쟁점주식2 평가와 관련하여, 2008.6.30. 기준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채권금액 OOO원과 고정으로 분류된 채권금액 OOO원 중 OOO 외 6건의 채권금액 OOO원(이하 “쟁점채권2”라 하며, 쟁점채권1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임에도 (주)OOO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할 여력의 부족 등 회사 사정상 추후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대손처리한 것이다.

  조사청은 2007.12.31. 기준 1주당 주식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6개월 후인 2008.6.30. 기준 1주당 주식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6개월 만에 (주)OOO의 자산가치가 폭락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그 동안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2008.6.27. OOO원 상당을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주)OOO은 2012년말 자본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누적결손금이 OOO원으로 실지 자본금은 OOO원이며, 이를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면 OOO원에 불과하다.

  (2) 2008.1.31. 금융감독원의 (주)OOO에 대한 감사결과, 2007.12.31. 기준 OOO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감사 지적되어 적립하였으나 2007.12.31. 기준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손실에 반영하여 쟁점주식1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감독원의 OOO 감독시 평가항목인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은 OOO의 부실을 예방하고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평가항목 중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민사집행 불능 등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순자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함은 사실상 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조심 2010서2998, 2011.12.13., 서울행정법원 2009.8.20. 선고 2009구합3231 판결), 평가기준일 현재 대손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확보 등의 조치가 없어 사실상 대손으로 확정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순자산가액이나 순손익에서 제외하여 평가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나,청구인이 제출한 자산건전성중 회수의문채권 대손상각일 명세서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회수의문채권의 대손상각일 및 상환일을 정리한 회사 내부의 명세서일뿐 채무자들의 자산.부채 시가평가내역, 담보권 설정채권 등의 선순위채권을 고려한 회수가능액 평가 등의 내역이 없어 채권 중 대손액과 회수가능액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사후승인을 받아 대손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세부내역 및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회수의문채권 대손상각일 명세서상 비고란을 보면 회수의문채권의 상당수가 상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8.1.31.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 (주)OOO의 2007사업연도 대손충당금 OOO원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지시받았으므로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더라고 동 금액을 손실에 반영하여 2008.2.4. 1주당 순손익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계산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는바, (주)OOO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대손충당금 한도초과금액(2006사업연도 OOO원)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손충당금 OOO원을 비용으로 인정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되나 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OOO원만큼 증가(익금산입)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변동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대손 승인받은 쟁점채권을 평가기준일의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1 평가시 금융감독원의 감사(2008.1.31.)에서 지적된 대손충당금 추가설정금액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1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7.12.31. 기준 평가한 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액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쟁점주식2의 평가도 같은 방법으로 각 평가하였다.

<표1> 처분청과 청구인의 쟁점주식1 평가 내역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주)OOO이 금융감독원에 승인 신청한 대출채권 대손상각 내역 및 대손상각 승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대손상각 승인 신청 및 승인 내역

   (나)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주)OOO은 아래 <표3>․<표4>와 같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대손상각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07.12.31. 자산분류금액 중 대손 승인받은 금액

<표4> 2008.6.30. 자산분류금액 중 대손 승인받은 금액

   (다) 청구인은 (주)OOO이 위 <표1>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상각 승인받은 금액 중에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별표7〉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중 “추정손실”의 예시규정 제4항에 따라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채무관계인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한 여신”인 쟁점채권이 아래 <표5>와 같이 포함되어 있고, 대손사유는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5> 자산분류기준 내역과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 내역

<표6>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대손으로 분류되는 금액

   (라) (주)OOO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 승인받은 금액 중 쟁점채권을 2008.6.27.부터 2012.6.25.까지 순차적으로 대손상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주)OOO이 부실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승인을 늦게 받은 이유에 대하여 2007.12.31. 기준으로 쟁점채권을 대손상각할 경우에는 대손충당금(25%~80%)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은행손실이 너무 크게 되어 예금자들의 인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등 경영자들이 자기의 무능함을 감추려고 한 것이며, (주)OOO은 BIS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자본금을 수차례 증자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OOO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 승인받은 금액 중 쟁점채권은 평가기준일 당시 이미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OOO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채권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고정 및 회수의문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OOO의 쟁점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회수의문 등으로 분류된 채권 중 일부금액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채권은 평가기준일 이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금융감독원의 (주)OOO에 대한 검사(2008.1.31.) 결과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으며, (주)OOO은 2008.5.28. 금융감독원 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를 제출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당기순이익과 BIS비율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1을 평가함에 있어 (주)OOO이 금융감독원장의 지적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한도가 초과되어 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 변동이 없으므로 순손익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감독원장이 2008.1.31. (주)OOO을 검사한 결과 2007.6.30. 및 2007.12.31. 기준 대손충당금 OOO원을 과소 적립하였다고 지적하여 (주)OOO은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였으나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0호에서 OOO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일정시점의 주식가치 평가시 과소적립된 대손충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는 것이 당해주식의 실제가치와 부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1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주)OOO이 추가 적립한 대손충당금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주)OOO의 주식평가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의 금융기관(제6호·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제61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3)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 업무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기관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손인정기준)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제1항, 증권업감독규정 제2-4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 제1항,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제2항, 신탁업감독규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이하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인정할 수 있다.

  제6조(대손인정의 신청) ① 금융기관이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1월전까지 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즉시 상각이 불가피한 채권에 대한 대손인정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대손인정 통지)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손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①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이하 이 조, 제38조 내지 제40조에서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제3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의 경우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한한다.

1.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

2.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및 미수금

4. 확정지급보증

② 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 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 분류를 제외한다.

③ 법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대출”이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산정일 현재 관련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다.

④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분류대상자산중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차주단위의 총채권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그 외의 분류대상자산에 대하여는 취급건별 기준으로 분류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차주단위의 총채권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⑤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야 하며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를 작성, 비치하고 조기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⑦ 상호저축은행은 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감독원장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⑧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6조 관련)

Ⅰ. 여 신

1. 여신 건전성분류의 원칙

가. 상호저축은행은 거래기업의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분류한다. (이하 생략)

2.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가. 정 상

 (1)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고려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거래처 및 2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다만,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여신으로서 원리금의 연체 없이 기업개선약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경영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여신을 포함한다.

(2) “연체여신”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여신

②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③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여신

나. 요주의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여신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이하 생략)

다. 고 정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여신 회수 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이하 생략)

라. 회수의문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마. 추정손실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예시>

① 소송패소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고 차주 및 보증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

② 법적 절차 완결 후의 잔존 채권 또는 법적 절차 불능채권으로서 차주 및 보증인으로부터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

③ 채권, 담보권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고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여신

④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채무관계인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한 여신(이하 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