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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학교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지정기부금을 인수중개인의 기타소득임
조심-2015-서-0514생산일자 2015.02.2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ㅇㅇ문화재단에 기부한 쟁점금액은 기부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ㅇㅇ에게 귀속되어 청구 법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ㅇㅇ의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3.1.18. 개업하여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경기도 OOO 소재 OOO를 무상양여의 방법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2013.1.10. 양여자인 OOO이 지정한 재단법인 OOO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OOO에 대해 결산시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중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차OOO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 차OOO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14.8.2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유한회사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총판으로서, 스마트 교육을 기획하여 시범학교를 직접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OOO중학교를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는 매매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무상양여의 방법 외에는 인수가 불가능하고, 무상양여를 받으려면 양여자가 지정하는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어 청구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양여인인 OOO이 지정한 OOO에 2012.12.28. OOO을, 2013.1.10. OOO을 각 기부하였으나, 2013.2.5. 허가권자인 OOO이 OOO중학교의 무상양여에 대하여 불허결정을 하자, 기부금 반환과정에서 차OOO이 사기행각을 벌인 끝에 쟁점금액을 포함한 기부금 일부를 편취하였고, 이에 따라 2014.5.16. OOO법원이 사기혐의 등으로 차OOO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사실이 있으며, 동 판결서에서 차OOO이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서 OOO중학교 양수도 계약을 소개하는 중개인에 불과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중학교 인수 과정에서 차OOO이 편취한 쟁점금액을 기부금으로서 인정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았으나 사례금으로 보려면 학교법인의 양도 대가로 인수자가 양여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이 건은 이러한 사례금과는 명백히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설령 사례금이라 보더라도 학교인수의 무산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채권으로서, 실제 청구법인이 OOO, 차OOO 등을 상대로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며, OOO법원의 판결서에서 학교법인의 양여자인 OOO을 기부금의 귀속자로 인정하고 차OOO을 사기죄로 처벌하였는데 사기에 의한 편취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판결OOO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차OOO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3.1.10. 쟁점금액을 OOO에 기부하였는바, 이는 고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기부금 단체인 OOO의 금융계좌를 도관으로 사용한 것이고, 쟁점금액은 여러 번의 복잡한 입출금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OOO의 이사장 백OOO 및 관련인 차OOO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차OOO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중학교의 양여자인 OOO을 상기 기부금의 귀속자로 인정하고, 차OOO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2014.5.16. OOO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례금(쟁점금액)을 차OOO에게 지급한 원인이 없어졌으므로 쟁점금액을 차OOO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1조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 수취에 대한 차OOO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2013년 과세연도 종료일인 2013.12.31. 성립되었고,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차OOO이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금액은 차OOO의 과세소득으로서 이미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학교법인의 인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지정기부금을 인수중개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중학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OOO중학교의 실질 운영자를 차OOO으로, 소유자를 OOO으로 알고, 차OOO으로부터 OOO의 OOO 사본(2012.10.26. 작성), 증여계약서(2012.10.30. 작성), 무상양여각서(2012.11.1. 작성)를 전달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12.12.26. 학원의 설립허가를 득하여 2012.12.28. 학교법인 OOO의 설립등기 및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등록을 완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학교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2012.12.27.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차OOO이 지정한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2012.12.28. OOO, 2013.1.10. OOO 합계 OOO을 OOO의 OOO 계좌에 입금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다) 2013.1.10. OOO의 계좌에 위 기부금 OOO이 입금된 뒤 같은 날 OOO교회의 OOO 계좌를 거쳐 백OOO의 OOO 계좌로 대체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OOO의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어 OOO은 OOO 이사장 백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은 자기앞수표 1매OOO로 출금되어 차OOO의 양도성예금증서 22개 계좌로 입금되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신문기사, 불허가통지서, 판결서, 합의각서 및 소장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판결서OOO에는 ‘피고인OOO은 청구법인 몰래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학교법인 OOO, 주식회사 OOO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다음 최초의 기부처인 OOO에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2013.2.5. OOO에게 법인의 재정여건의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없이 공시지가 OOO 상당의 교육용기부자산을 다른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 신청사유 및 목적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다.

  (다) 합의각서OOO에는 ‘을이 OOO중학교 무상기부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거부처분이 법률상 확정되는 경우, 을은 갑이 OOO에 출연한 무상기부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위 반환 절차는 관계 법률과 세법에 적합하도록 쌍방이 협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소장(2014년 1월)에는 ‘청구법인은 OOO법원에 피고 OOO, 주식회사 OOO를 상대로 OOO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하고, 차OOO으로부터 OOO중학교 인수 건이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고, 차OOO이 만일 문제가 되면 지급받은 OOO중학교 인수대금 OOO을 반환하겠다고 하고 있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피고 차OOO은 위 금원 중 허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OOO의 합계 OOO을 반환하고 있을 뿐 원고회사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머지 OOO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피고 차OOO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이며, 이 사건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된 OOO은 피고 차OOO에게 OOO, 피고 백OOO에게 OOO, 피고 백OOO에게 OOO, 피고 고OOO에게 OOO, 피고 주식회사 OOO에게 OOO 상당이 건네졌다고 하므로 현재 청구법인은 이들이 모두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원이 학교법인의 양도자인 OOO을 기부금의 귀속자로 인정하여 차OOO을 사기죄로 처벌한 점에서 차OOO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차OOO의 사기에 의한 편취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를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위법소득을 원래의 귀속자에게 환원하지 않는 한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점OOO, 청구법인이 OOO중학교 인수과정에서 OOO에 기부한 쟁점금액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해 OOO에 의해 기부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여러 번의 복잡한 입․출금 과정을 거쳐 동 인수과정에 관여한 장안학원의 실질 경영자인 차OOO에게 귀속되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반환․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결서 등에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차OOO의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사업연도에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차훈에 대한 사례금(기타소득)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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