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의 부과처분은 OOO원(2009사업연도 OOO2010사업연도 OOO2011사업연도 OOO)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소재에 본점 및 전국에 8개의 지점을 두고 2006.6.5.부터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신고대리 수입금액 OOO천원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접대성 경비 한도초과액 OOO천원 및 업무와 무관한 경비 OOO천원에 대해 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확정신고 시 신고누락한 인건비 OOO천원 및 OOO세무사에게 지급한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OOO천원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고 급여지급기준이 없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8.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본점 및 전국에 8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 세무법인의 특성상 각 지점별로 독립체산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점의 성과배분은 각 지점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근무세무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근무세무사의 연차에 따른 연봉을 정기적으로 인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각자가 가지고 온 신고대행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일정 퍼센트를 근무세무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신고대행에 기여하는 분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이사회회의를 통해 근무세무사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에게도 적용하여 각자가 가져온 만큼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O세무사는 세무사회에 등록하지도 않았고, 이사 등재 및 출자자수도 전혀 없으며, 경영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근무세무사임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을 손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정관 제22조(보수)에서 ‘본 법인의 임원 보수는 각 지점별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내용은 확인되나, 직원성과상여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지급 이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자료나, 임원성과상여금에 대하여도 성과급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성과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이사회 회의록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 또는 성과평가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제시는 없다. (2) 청구법인과 OOO세무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와의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 방법 등에 대한 약정이 없어 이에 따라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지급된 금액을 보더라도 그 지급금액이 통상 급여 수준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2~3배 이상)이므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OOO세무사를 임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OOO 세무사와 성과산정지표 산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은 통상적인 급여로 보기에는 금액이 매우 크고, 지급시기가 대부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로 신고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차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잉여금을 처분하고 급여형식으로 부정기․일시적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성과평가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상여금으로 볼 수 없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성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제20조(성과금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3) 세무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세무사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 OOO천원으로 각 연도별 성과급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OOO세무사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었고, 청구법인에게 자본금의 출자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며, OOO세무사는 OOO세무사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과 OOO세무사 간에 체결한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의 연도별 급여지급내역과 상여금 배분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라)「법인세법」제19조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며, 동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손비(인건비 등)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세무사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으나, OOO세무사는 OOO세무사로서 등록을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이사 등재 및 출자한 사실도 없으며, 경영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근무세무사임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근로자(종업원)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세무사 뿐만 아니라 OOO세무사 등에게도 신규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를 대행하여 주고 지급받은 수수료 중에서 일정비율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급여 형식으로 부정기․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