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4.5.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동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에서「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고철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부자료상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였으나 동 감액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14.3.26.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에서 수취한 가공매입세액과 관련 가산세를 차감한 부가가치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가공매출에 포함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으로 환급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으로 고발된 것이고, 자료상인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세액이 아니라 범칙행위를 하기 위하여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어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OOO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매출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신고․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급】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환급】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과의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거래분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고발조치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기 납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액 OOO원에서 관련 가산세를 차감한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며 아래 <표>와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 경정청구 내역 (3) 처분청은 전부자료상 판정을 받은 자가 범칙행위를 하기 위하여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국세청 유권해석OOO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OOO는 의견이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51조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3중978, 2013.5.2., 조심 2011서1151, 2011.5.24.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