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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전-1872생산일자 2015.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 당초 매매계약서를 찢어버린 점,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실제 양도가액을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금융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5.1.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대전광역시 OOO대지 721㎡ 및 지상 건물 200.7㎡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OOO 대지 721㎡, 위지상 건물 20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7.18. 취득가액 OOO원에 공동매수자 OOO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4귀속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 등은 쟁점부동산을 2006.6.15.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OOO 등은 2004.12.15.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고충민원을 청구함에 따라 OOO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여 OOO 등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8.18.∼2014.10.2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경정하여 2015.1.5.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OOO에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을 OOO 명의로 낙찰받았고 2007년 7월 OOO원의 시세차익을 OOO에게 지불하고 취득가액이 OOO임)를 작성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은 2004.9.13. OOO 등 5인이 만나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납부 문제로 OOO 등이 관행이라며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다운계약서를 OOO(당시 그 자리에 없었고 지금까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임)이었다.

 (3) 청구인은 매도한 쟁점부동산 등기이전 문제로 2004.12.15. OOO을 그의 사무실에서 단둘이 만났는데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되팔려고 하는데, 양도가액을 OOO원이 아닌 쟁점금액으로 받으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OOO원 만 받으면 되므로 이를 승낙하고 배석인 없이 단둘이서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와 쟁점금액이 표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각 구분하여 양도자는 청구인, 양수자는 OOO(당시 2명 모두 당시 사무실에 없었음)로 하여 작성․날인하고, 당초 양수자가 OOO의 실제 부동산계약서는 OOO이 찢어버렸고, 같은 날 오후에 OOO 없이 OOO을 만나 등기이전 절차를 마치고 OOO원을 수령하였다.

     

 (4) 2010년 10월 OOO에서 OOO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어느 것이 진짜인지 소명요구하여 그동안의 양도과정을 모두 진술하자 조사가 필요하다 하였고 이후 담당부서에 여러 차례 조사시기를 문의하였으나 OOO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OOO에게 고지와 체납절차가 이루어져 OOO의 재산압류 등이 되었다가 OOO이 민․형사상 처벌을 받고 세금부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OOO이 모든 조세권리 구제절차를 행사하지 않아 2010년에 양도소득세 문제는 종결되었다.

 (5) 이후 2년이 지난 2012년 7월 OOO에 대한 사기죄 등의 공소시효(2004.12.15.~2011.12.15.)가 지난 후에야 OOO 등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고충민원을 청구하였고, OOO은 OOO의 말만 듣고 이를 받아들여 면제부를 주고 청구인의 조사요구는 묵살하여 청구인이 받지도 않은 OOO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는데, OOO은 청구인을 속여 가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하게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고 OOO은 고충민원청구로 구제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조사할 핵심사항은 OOO이 돈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는 OOO을 조사하는 것이고, OOO은 청구인이 OOO두 사람에게 송금하라고 시켜서 보냈다고 하나, 청구인은 일면식도 없으므로 이들 두 사람의 자금흐름을 조사하면 될 것이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항을 OOO과 처분청에게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 OOO에서 2013년 3월 청구인, OOO 등 3명과 대질조사를 하였으나 이들이 입을 맞추는 바람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고, 이때 조사담당자에게 청구인에게 입금되어야 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일면식도 없는 OOO에게 송금된 경위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OOO의 고충민원청구가 인정되고, 이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가 통보되었으나 청구인은 그 과정에서 주소를 대전광역시 OOO로 이전하고 송달지 변경신청을 하였다.

 (7) 이후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인인 OOO의 월세방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고 처분청 관할인 대전광역시 OOO로 옮길 것을 처분청이 권유하여 불이익이 두려워 위장전입지인 대전광역시 OOO으로 옮기는 상황이 벌어졌고 처분청에서 이 건 조사가 나와서 OOO 등에 대한 조사와 OOO원의 가짜 영수증을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고 편향된 조사를 하여 조사자들과 다투었으며, 위장전입 사실을 처분청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처분청은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때 OOO로 우편물을 보내달라고 분명하게 요구하였다. 그 후 몇 달이 지난 후에 지방세 체납통지서가 고지되어 처분청에 확인하니 동 주소에서 101호가 빠져있어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조사결과나 납세예고통지서, 고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하여 법에 보장된 조세권리 구제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OOO 등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이고 쟁점금액으로 경정고지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양도받은 OOO원이 실제 양도가액인지를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하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2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여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2002.7.18.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의 서명․날인이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양도가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쟁점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OOO에 의뢰한바,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실제 매매계약서로 판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 또한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OOO원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급지급 내역을 보면 대금지급 내역서상 총금액은 현금 및 수표 등 OOO원이나 실제로 증빙이 확인된 금액 OOO원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원과, 실제로 양도하고 수취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과도 차이가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조사예고통지서를 받고 처분청 관할인 대전광역시 OOO에서 2014.8.6. 주소를 대전광역시 OOO으로 전입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출장하여 집주인을 만나본 바, 동 지번의 임차인은 중국동포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청구인이 전입한 대전광역시 OOO은 위장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전 주소지인 대전광역시 OOO로 청구인의 주소를 확정하고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자, 청구인은 조카들이 청구인을 싫어하여 주소지를 그 곳에 둘 수 없다고 하며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조사를 받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처분청에 문의하여 처분청의 관할은 대전광역시 OOO이므로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OOO로 전입한다면 조사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2014.8.21.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OOO에 전입하였다.

 (4)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전광역시 OOO 및 청구인이 자주 기거하는 어머니의 주소지인 대전광역시 OOO으로 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각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10.29. 공시송달하였으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2014.12.1. 청구인이 송달장소로 신청한 대전광역시 OOO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4.12.12.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2014.12.21. 공시송달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 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 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④ 제2항 제4호를 적용할 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收用)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7.19.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금융증빙 등의 제출이 없어「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0 제3호에 의거 조사중지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취득금액 OOO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12.15. OOO 등에게 양도하였고, 2005.1.4.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원을 양도가액(검인계약서, 대전광역시 OOO 제출)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이 쟁점부동산을 2006.6.15. 타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금액이 취득가액이라며 제출하였던 쟁점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당시 관할관청인 OOO이 2012.12.11. OOO에게 문서감정을 의뢰하여 “변조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감정결과를 회신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OOO의 고충민원청구에 대한 OOO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2.10.22.~2012.11.5. 기간 동안 청구내용에 대하여 조사한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2004.12.15.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하고 2006.6.15. 타인에게 양도 후 무신고하였으며, OOO는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OOO에 2004.7.18. 신고(검인계약서)한 금액이자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인 OOO원의 공동지분의 2분지 1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OOO 등에게 2009.7.31. 납기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2.7.4. OOO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자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이 부당하니 실제취득가액인 OOO원의 공동지분의 2분지 1에 대하여 경정을 요구”하면서 OOO원이 기재된 쟁점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하고 중개업자 OOO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2012.10.24. OOO, 전소유자인 청구인이 함께 만나서 대질하는 과정에서 OOO이 보관하고 있던 쟁점매매계약서 원본을 확인하였고, 중개인 OOO도 사실계약서라 진술하였으며,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라 주장하였고 공동취득자 OOO는 쟁점부동산을 2006.6.15.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의 공동지분 2분지 1인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유선상으로 본인이 작성해준 확인서대로 취득가액은 OOO원이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본인의 자필서명인 것은 맞으나 양도가액은 OOO원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며 OOO이 제출한 대금지급증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인이 실제양도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단서조항에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고 매도인 입회하에 매수인과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보아 진실한 계약서로 판단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대질과정에서 OOO이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의 자필서명은 본인 것이 맞고 중개한 사람도 맞으나 본인이 양도한 금액은 OOO원이 아니라고 하다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른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양도가액이 OOO원도 아니라고 하며 여러 사람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OOO이 고충청구 내용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증빙을 허위로 준비한 것이므로, 본인에게도 OOO의 주장을 반박할 증빙을 제출할 수 있으니 시간을 1개월만 달라고 하여 시간을 주었으나 보고서 작성일(2013.4.3) 현재 제시한 증빙은 없고, OOO이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에 대한 진위여부의 감정평가만을 유선상으로 요구하고 있다(쟁점매매계약서의 원본 계약서는 OOO 가지고 있다).

  4) 2012.12.5. OOO이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를 OOO에게 문서감정 의뢰한바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감정결과를 통지받고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종결일 현재 답변이 없으며, 2013.3.21. 다시 OOO, 청구인을 만난 결과,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본인만의 주장만을 하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되는 것을 인정하고 귀가하였다. OOO은 “2004.12.15. 당시 사회통념상 다운계약서 작성이 있었을 수 있고, OOO이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의 서명날인이 청구인 자신의 서명이 맞다고 확인한 점, 계약서의 단서 조항을 꼼꼼히 적은 점, 중개인 OOO의 양도소득세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양도대금이 지급된 대금흐름과 대출받은 시점 등을 검토할 때 OOO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 고충민원청구종결조사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 당사간에 만나서 적법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명의를 이전하는 날인 2004.10.22. OOO원에 매입하여 OOO에게 쟁점금액에 되팔기 위하여 거짓으로 작성하여 청구인을 속이고 날인하게 한 가짜 부동산매매계약서이고, 실제 계약서는 2004.9.13. OOO이 만나서 OOO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매매계약서 작성시 배석한 OOO원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OOO원을 2004.9.14.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명함과 2004.9.14. 청구인의 OOO를 제시하고, 만약 쟁점매매계약서가 맞다면 쟁점금액과 OOO원은 청구인이 수령하여야 할 돈으로 OOO에게 송금되어 횡령한 것이므로 이들을 조사하여 그 이유를 밝혀야 함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쟁점금액에 대한 2014.10.22. OOO원의 영수증과 중개인 란에 “쌍방계약임”이 기재되고, 각 항목이 모두 거짓이라고 기재된 쟁점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이 양수대금 OOO원 지급시 일면식도 없는 OOO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OOO원은 현금지급, 2차 중도금 지급시 2004.11.22. OOO원을 일면식도 없는 OOO에게 계좌로 송금하라고 청구인이 요구하였다는 것은 모두 거짓인데 그 근거로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기인 2004.12.15.을 전후한 기간에 지인인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2003.8.1.~2005.8.31.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 내역OOO을 제시하였다. 이 중 OOO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데 OOO과는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이라고 해명한 각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다.

  (다)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한 주소로 대전광역시 OOO를 청구인이 전화로 요청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과거의 주소라 요청한 사실이 없고, 2011.10.31. 전입하여 2013.6.18. 전출한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어머니의 집주소인 대전직할시 OOO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변경신청한 주소로 통지서가 도달한 것은 맞으나 주소지에 OOO 호수가 누락되어 있어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관련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 초본을 제시하였다. OOO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우편물 봉투의 주소지인 대전광역시 OOO를 보면 OOO가 누락된 주소를 수기로 기재한 2014.10.28. 반송 일부인이 찍힌 우편물을 제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이 실제 계약서상의 양수대금이라 주장하는 OOO원의 자금흐름에서 확인되는 2004.11.12. OOO의 계좌로 송금한 OOO원에 대한 내용, 송금사유,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 대금의 최종 수취자 등에 대한 조사내용이나 확인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며, 고충민원 조사나 이후 청구인의 조사에서 청구인이 당초 양도시에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관련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2014.10.29. 작성된 송달불능사유서를 보면 서류명은 세무조사결과통지이고 기타 참고사항 란에는 양도가액 과소신고분 결정(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 통지)으로 기재되었으며, 송달불능사유는 “당초 주소지인 대전직할시 OOO 및 재확인 주소지 대전광역시 OOO과, 납세자가 송달장소로 신청한 대전직할시 OOO로 각 송달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으며, 납세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거소가 없는 등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조사결과나 납세예고통지서, 고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하여 법에 보장된 조세권리 구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통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처분청 관할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위장전입지로 확인된 점,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송달과정에서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몇 차례 주소지를 이전하여 이전한 주소지마다 3회에 걸쳐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 등은 처분청이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적법절차에 따라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공시송달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4.12.15. 작성한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쟁점금액이 실제양도가액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초에 중개업자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 부동산중개업자 OOO 등에게 쟁점금액을 받고 되판다고 도움을 청하여 양수자를 OOO 등으로 바꾸어 양도가액 OOO원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쟁점매매계약서를 각 작성․날인하고, 당초 양수인을 OOO이 찢어버린 점, 청구인이 다운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약점으로 조사과정에서 실제양도가액을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한 이유에 대하여 해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금융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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