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
OOO세무서장이 2014.12.11. 청구법인에게 한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표1> 기재) 및 2009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표2> 기재)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저가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PVC 및 가소제 등의 합계 OOO(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2013사업연도분 OOO)을 익금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부가가치세 부당행위계산부인액 합계 OOO(2009년 제2기분 OOO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2013년 제1기분 OOO2013년 제2기분 OOO)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년 4월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인적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석유화학 사업부문’, ‘정보전자소재 사업부문’, ‘산업재 사업부문’의 3개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 4월 위 3개 사업부 중 ‘산업재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9∼2013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이 OOO에게 분할이전․이후 석유화학 사업부문에서 생산되는 PVC 및 가소제 등을 시판가(비특수관계자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물량으로 나눈 금액)의 90% 가액(이하 “쟁점판매가액”이라 한다)에 공급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로서 별개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비특수관계자에게 거래하는 시판가(시가)보다 낮은 단가를 분할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가와의 차이 OOO을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OOO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며, (2) 청구법인은 선행기술을 연구하는 기술연구원OOO등)과 별도로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제품화, 적용기술 개발 및 고객에게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TS&D(Technical Service & Development)를 수행하는 OOO있는바, OOO연구원이 연구활동 외 다른 업무(영업, A/S 등)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전체 연구원의 인건비․재료비와 기관을 총괄하는 OOO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제9조 제2항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O부인하였고, (3)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중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상가격(요율)에 미달한다고 보아 OOO익금에 산입하는 등을 하여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2014.12.11. 청구법인에게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및 2009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판매가액에 대하여 비교대상으로 삼은 거래는 다수의 소량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인 반면에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는 대량거래이므로 ‘거래규모’ 측면에서 비교대상이 아니고, 거래물량이 월등한 거래처에 대하여 소량거래처에 비해 10% 할인한 가격은 불합리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2003.9.5. 선고, 2002두1892 판결)에 근거할 때, 쟁점판매가격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쟁점판매가액을 부당행위계산이라 하여 부인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OOO간에 특수관계가 있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거래와OOO와의 거래가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세관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거래로 기초한 산정가액이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야 하고,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러한 차이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수량할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 경제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세법 및 대법원에서 모두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는 명제이고, 판매가격의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거래물량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거래는 다수의 소량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는 단일의 대량거래이므로 ‘거래규모’ 측면에서 비교대상이 아니다.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9∼2013년 기간 동안 OOO에게 판매한 매출금액은 OOO억원이나,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거래처별 매출액은 OOO억원에 지나지 아니하고, 거래물량을 기준으로 보면, OOO대한 판매물량은 489,554톤으로 비교대상 거래처별 판매물량인 6,478톤의 75배에 달한다. 처분청은 OOO거래유형이 동일한 직거래 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OOO대한 판매비중을 계산할 경우에도 직거래 거래물량 중에서 OOO대한 거래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가격결정 구조가 전혀 다른 모든 거래유형(직거래, 도매거래, 위수탁거래, 내수로컬 거래, 수출)의 총 판매물량에서 OOO대한 판매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판매비중 계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라) 대법원 판례(2003.9.5. 선고, 2002두1892 판결)는 거래물량이 많은 특수관계인에게 급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소량거래업체에 비하여 10% 낮은 요율로 제공한 것에 관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비중이 50%가 넘고 할인율 10%가 과다해 보이지 않으며, 차등가격을 적용한 후에도 일정한 영업이익을 획득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거래물량이 많은 특수관계인에게 소량거래업체에 비해 10% 할인하여 가격을 정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같은 맥락에서 청구법인이 대량거래처인 OOO에게 다수의 소량거래처에 비해 10% 할인하여 판매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자명하다. (2) OOO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수의 객관적인 연구활동 및 연구실적을 달성하였음에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OOO전임 연구원이므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과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이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업무라 함은 순수한 의미의 연구활동은 물론이고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상용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나) OOO의 경우 OOO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활동 중 석유화학제품에 관한 응용기술 부문을 전문화한 연구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OOO로부터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고, 최근 OOO실시한 현지확인 실사에서도 연구원들의 연구개발 전담을 확인받았다. (다) OOO2009~2013사업연도에 202건의 특허출원을 하여 그 중 54건의 특허 등록을 마쳤고, 국책과제 연구활동 6건을 수행하였으며, 150건의 Solution 실적을 달성하였고, OOO소속 연구원들은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환경부장관상 1건을 포함하여 합계 104건의 포상을 받았다. 이는 OOO소속 연구인력들이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산해 낼 수 없는 연구성과물임에도 처분청이 OOO자체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속 연구원 인건비 전체를 부인한 것은 석유화학산업 및 제품의 특성, 그에 따른 OOO소속 연구원의 실제 업무내용을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 중대한 잘못이다. (라) OOO1981년 이래 지금까지 25년 이상 청구법인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도 OOO‘전임’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특허출원 등 실질적인 연구활동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부서 직원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취득할 수는 없다. (3) 지급보증수수료의 경우 그 과세근거가 미비한데도, 처분청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조의2의 용역대가의 익금산입요건(사전약정, 실재성, 정상가격 여부 등)에 대한 검토없이 납세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자료(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를 이용하여 과세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인간 거래가 자신의 편익과 그로 인한 비용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가격결정원리에 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대기업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인한 암묵적 보증효과’가 고려되지 않았고,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얻는 모회사의 경제적 편익도 없이 보증인의 편익만을 고려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론적 관점에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대해 다른 고객과는 다른 가격결정방식을 택하여 PVC 등을 저가로 공급해 줌으로써 OOO를 지원해 주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외 고객의 판매가 산정방법을 “국제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고객이 10~15% 수준이고, 나머지 고객은 시장경쟁관계(경쟁사, 국제가), 물량규모, 채권 Risk 등을 감안하여 매월 고객과 가격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으나, OOO에 대한 판매가격은 사외 평균가에서 10%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결정하였고, OOO영업손실 발생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OOO대해 기존 공급가(시판가의 10% 할인된 금액)에서 2.7%~4.9%를 추가 할인해 준 사실도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대한 PVC 등 판매물량 비중이 37~67.2%에 달하는 등 거래물량이 많은 거래처인 OOO에 대한 가격할인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나, 전체 거래유형을 기준으로 판매비중을 계산하면 13.6%에 지나지 않는바, 청구법인은 관련 통계를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OOO와의 거래물량 비율을 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PVC S/T(PVC Straight : 파이프, 압출제품, 고투명 필름, 경질시트 등의 원료임) 고객군을 가~마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가~마군의 분류기준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량이 아니라 PVC 전체 시장에서의 제품 소요량이고, 청구법인이 거래규모에 대한 할인정책을 실시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2011년 12월 OOO거래량에 따른 단가 분석자료를 보면, OOO단가와 거래량이 반비례 관계를 보이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2009년 4월 ‘산업재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OOO신설하였으며 분할 전부터 석유화학 사업부문에서 생산되는 PVC 등의 원자재를 산업재 사업부문으로 시판가의 90%에 공급하였는데, 분할 후에도 계속 시판가의 90%로 공급하다가 2011년 6월 국제가격에 1.07배 또는 1.03배를 적용한 가액(시판가의 90%와 국제가격에 1.07배를 적용한 가액은 거의 같음)으로 공급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특수관계자로서 별개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이전과 동일하게 비특수관계자에게 거래하는 판매단가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 (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연구부서란 연구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말하는데, 청구법인의 OOO연구원은 연구업무 이외에 영업지원 성격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OOO연구원의 인건비․재료비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원에는 연구 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도 있는바, 기술연구원을 총괄하는 기술연구원장 인건비는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활동이란 사업화 또는 상용화 전까지의 연구개발활동을 말하는바, 사업화 전까지의 활동을 벗어나 고객사에게 ‘양산단계에서 기술이전’을 하고, ‘고객 양산 안정화’를 위해 지원활동을 하며, 자사제품을 납품(Spec-in 활동 성공)한 이후 고객의 “VOC(Voice of Customer)"와 ”C&C(Claim&Complaint)"까지 대응하여 고객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OOO활동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OOO인건비 및 재료비를 ‘연구활동보다는 영업TS(Technical Service)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2013년 3월 경정청구를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청구법인 내부자료에는 OOO의 경우 연구활동이 아닌 단순한 A/S활동으로 간주될 여지가 일부 있으므로, 조사시를 대비하여 모든 활동이 연구활동을 위한 준비단계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서류 보완토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OOO홍보자료에도 OOO활동을 ① 고객이 원하는 소재/시장 개발, ②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는 기술지원, ③ 고객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설명하고 있다. (라) 기술연구원에는 연구 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도 있고, 특히 연구기관의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연구원장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한 것이 아니어서 연구전담요원으로 볼 수 없다. (3) 국세청의 신용평가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무모형에 의한 신용평가 방법을 사용하였고, 비교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등급의 예측부도율(PD)값을 기준으로 OOO(신 OOO)으로 신용등급을 표준화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AR/AUROC/KS)를 활용한 모형으로서의 유의성(Performance)을 측정하고 일반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모형과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자료이용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으므로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PVC 및 가소제를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OOO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재료비 및 기술연구원장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PVC 및 가소제 판매유형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PVC 및 가소제를 국내․외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는데, PVC제품은 그 제품군별로 PVC S/T, PVC Paste(PVC 소재 중 특화된 고부가가치 소재로 인조가죽, 벽지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이하 “PVC P/T”라고 한다), 가소제(PVC에 첨가하여 유연성과 탄성을 향상시키는 가능을 함)로 구분되며, 청구법인의 PVC제품의 국내거래 판매유형은 아래 <표5>와 같이 구분되는데, OOO대한 판매는 모두 직판 유형에 해당한다. (나) 2009∼2013년 동안 청구법인의 직판유형의 거래처 구성내역은 아래 <표6>~<표8>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급한 PVC, 가소제는 모두 직판유형에 속하며, 청구법인의 전체 직판 거래물량에서 OOO에게 판매한 물량이 차지하는 거래비중은 아래 <표9> 및 <표10>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11>과 같이 산업재 사업부문을 분할하기 전부터 석유화학 사업부문에서 생산하는 PVC와 가소제를 산업재 사업부문으로 시판가(OOO이외 거래처에 대한 총 거래금액을 거래물량으로 나눈 금액임)의 90%에 공급하였고, 분할 후에도 계속 시판가의 90%로 공급하다가 2011년 6월 국제가격의 1.07배 또는 1.03배를 적용한 가액(시판가의 90% 및 국제가격의 1.07배를 적용한 가액은 거의 동일함)으로 공급하였다. (마) OOO사업보고서를 기초로 OOO사업부별 손익 현황을 보면, 아래 <표12>와 같이 매년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PVC 등을 구입하는 건축자재 사업부도 매년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처분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자로서 별개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이전과 동일하게 시판가에서 1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OOO외 고객에 대한 판매가 산정은 시장경쟁관계, 물량규모, 채권Risk 등을 감안하여 매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나 OOO대한 판매가는 기계적으로 시판가 대비 10% 할인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2010년 2월 품의서에는 OOO영업손실 발생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OOO대해 기존 공급가에서 2.7%∼4.9%를 추가 할인해 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고객군을 가∼마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가∼마군의 분류기준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량이 아니라 PVC 전체 시장에서의 제품 소요량이고, 청구법인이 거래규모에 대한 할인정책을 실시하였다는 자료는 별도로 없으며, 제품군별 직판 거래유형의 거래물량 비율은 OOO대한 판매비중이 43.5%∼67.2%에 달하나, 전체 거래유형을 기준으로 계산한 OOO대한 거래물량 비중은 13.6%에 불과하여 OOO대한 거래비중이 높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거래하는 평균판매단가에서 10% 할인하여 OOO에게 PVC 등을 판매한 것은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13> 및 <표14>와 같이 월별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시가)과 OOO판매가격과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와의 거래에 대해 저가공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처분청은 OOO거래유형이 동일한 직거래 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OOO대한 판매비중을 계산할 경우에도 직거래 거래물량 중에서 OOO대한 거래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당초에는 모든 거래유형(직거래, 도매거래, 위수탁거래, 내수로컬 거래)의 총 판매물량에서 OOO대한 판매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OOO대한 판매비중이 높지 않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OOO대한 판매비중이 낮은 PVC S/T 중 OOO자재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OOO대한 판매비중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의 OOO대한 판매비중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청구법인의 OOO대한 판매비중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청구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거래물량이 많은 특수관계인에게 소량판매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에서 10% 할인하여 판매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3.9.5. 선고, 2002두1892 판결), 동 판례는 OOO거래물량이 많은 OOO에게 급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소량거래업체인 다른 항공사에 비하여 10% 낮은 요율로 제공한 것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안에 관한 것인데, 동 사안에서 OOO거래처 구성내역은 아래 <표15>와 같은데 청구법인의 PVC 및 가소제 거래처 구성과 유사하다. 대법원은 거래물량이 많은 특수관계인에게 소량거래업체에 비해 10% 할인하여 가격을 정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할 때 청구법인이 대량거래처인 OOO에게 다수의 소량거래처에 비해 10% 할인하여 판매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자명하다. 3)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도 판매물량이 많은 거래처에 대해서는 판매가액을 상대적으로 낮게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고흡수성 수지 판매거래처는 특수관계 없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 <표16>과 같이 판매물량이 많은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전체 구매량을 기준으로 5개의 군별(가∼라군으로 분류되며 가군에 속한 거래처의 전체 구매물량이 가장 많은)로 거래처를 분류하고 각 군별로 경쟁업체 제품 사용여부, 제품 수입 여부, 거래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거래 군에 속한 기업간에도 판매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2009∼2013사업연도 동안 PVC S/T 제품의 가격군별 평균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아래 <표17>과 같이 판매물량이 많을수록 평균 판매가격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법인과 OOO거래가격의 합리성은 학계의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바, OOO교수는 OOO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계열사간의 거래가 공정거래법 및 조세법상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열사간의 거래조건이 독립된 경제주체 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하면서, 독립된 주체간의 거래가격이 구매자의 대체구매가격과 판매자의 대체판매가격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가격은 동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립기업간의 가격결정 원칙에 부합한다. 6) 국내 PVC시장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외 다른 거래처에 판매할 수 있는 대체거래처는 수출인바, 청구법인의 대체 판매가격은 국제시세이고, OOO의 경우도 수입을 통하여 대체 구매할 수 있으므로 대체 구매가격은 국제시세에 수입부대비용(국제시세의 9%)을 가산한 금액인바,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의 대체 판매가격과 OOO대체구매가격 사이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독립기업간에 결정되는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한다. 7) 청구법인의 PVC 영업팀 직원 총 59명 중 1명만이 OOO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58명이 기타 업체에 대한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바, OOO거래관련 영업비용은 상대적으로 낮고, 또한 소량 구매처인 제3자 거래처에 판매할 경우 소량단위로 포장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포장재를 사용하나, OOO대한 판매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을 별도의 포장없이 대용량인 Bulk 형태로 공급하고 있어 포장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여 OOO와의 거래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OOO대한 판매가격을 낮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8) 관리회계(교과서) 상 사내대체가격 결정원칙으로는 시장기준대체가격, 원가기준대체가격, 협상기준대체가격이 있고, 청구법인은 사업부문별 이익에 의해서 성과평가가 산정되므로 분할 이전부터 시장기준대체가격 및 협상에 의하여 사내대체가격을 결정한 것인바, 처분청은 분할 이후에 판매가격은 분할 이전 사내대체가격과 달라야 한다고 하나, 사내대체가격결정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9) 청구법인과 OOO지주회사인 OOO자회사로 최대주주 및 지분율이 동일하고, 2009∼2013사업연도 기간 동안 매년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조세를 회피하거나 또는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경제적 동기가 전혀 없으며, 또한 OOO자신이 검증할 수 없는 시판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결정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고 상호 확인 가능한 국제시세를 기준으로 한 가격결정방법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하면서, 2011년 상반기 중에는 약 8천톤의 물량을 수입을 통하여 대체 구입한 사실이 있을 정도로 청구법인과 OOOPVC 등의 가격을 두고 상호 대립하는 관계였지 임의로 이익을 분여할 관계는 아니었다. 10) PVC 등 판매가격이 시판가의 90%로 정해진 상황에서 판매가격의 확정을 위해서는 당월의 시판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시판가에 대하여 공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대한 판매단가 내부품의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중요한 내부정보인 청구법인의 사외평균가를 OOO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마치 청구법인과 OOO서로 공모하여 임의로 가격을 결정한 것처럼 보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가격경쟁이 심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관공서 또는 대형건설사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사후적으로 판매가격의 조정을 요구하고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바, 이는 거래처가 관급 및 대형건설사에게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OOO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것인데, 처분청은 마치 청구법인이 OOO에게만 특별히 지원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 11) 처분청은 2011년 12월 OOO제품을 표본으로 하여 판매단가와 거래량이 반비례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 OOO전체 35개 자재 중의 하나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판매하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재여서 PVC 제품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표본이며, 청구법인이 PVC S/T 전체 자재를 기준으로 거래물량과 판매가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은 반비례를 나타내고 있다. (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제품군별(PVC S/T, PVC P/T, 가소제)이 아닌 자재명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후 이를 통해 자재별 이익분여액을 계산하였고, 제품군별 거래물량 비율은 OOO대한 판매비중이 43.5%∼67.2%에 달하나, PVC S/T 중 OOO기준으로 한 OOO대한 거래물량 비중은 8.6%∼21%에 불과하다. 2) 2010.2.1. OOO구매팀 담당자가 작성한 품의서에는 “1월 OOO사외 평균가 OOO”, “1월 구매가 OOO”, “당월 사외 평균가 대비 10% D.C”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가격 공문”이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2010년 12월 품의서에는 OOO영업손실 발생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OOO대해 기존 공급가(시판가의 10% 할인된 금액)에서 2.7%~4.9%를 추가 할인해 준 사실이 아래 <표18>과 같이 확인된다. 3) 직판뿐만 아니라 전 유통경로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거래물량 비율을 계산하면 아래 <표19> 및 <표20>과 같이 OOO와의 거래물량 비율이 13.6%로 직판 제품군별 비율(37.0~67.2%)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만약, 청구법인이 공급물량에 따른 가격할인을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전체 거래비율이 5.6%에 달하는 비특수관계 법인인 OOO대해서도 가격할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리적이나, 청구법인은 OOO대한 가격할인을 실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4) 청구법인은 판매물량을 산정할 때, OOO취급하는 자재만을 대상 거래로 파악하여(OOO취급하지 아니하는 자재는 대상 거래에서 제외하여) 물량 비율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OOO대한 판매물량 비율이 과장되었다. 따라서, 직판 형태 중 OOO취급하지 아니하는 자재를 포함하여 판매물량을 산정하면 아래 <표21>과 같이 OOO대한 판매물량 비율이 청구법인이 계산한 비율보다 낮아진다(PVC S/T 43.5% → 37.0%, PVC P/T 37.0% → 25.6%, 가소제 62.7% → 60.5%). 5) 처분청은 아래 <표22> 및 <표23>과 같이 제품군별(PVC S/T, PVC P/T, 가소제)이 아닌 개별 자재별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후 이를 통해 개별 자재별 이익분여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거래물량이 많은지는 개별 자재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물량이 많은 거래처에 대해 가격할인 정책을 쓸 것인지에 대한 기준 역시 개별 자재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6) 청구법인은 PVC S/T 고객군을 가~마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가~마군의 분류기준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량이 아니라 PVC 전체 시장에서의 제품 소요량( PVC 전체 시장에서의 제품 소요량 = 청구법인 공급분 + OOO공급분 + 수입분)이고, 청구법인이 거래규모에 대한 할인정책을 실시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2011년 12월 OOO거래량에 따른 단가 분석자료를 보면, OOO단가와 거래량이 반비례 관계를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PVC S/T 거래군별 판가분포는 아래 <표24>와 같이 가~마군에 따른 할인정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법인과 OOO소속회사로서, 청구법인은 OOOPVC 등을 저가공급하여 OOO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은 분할 후에도 분할 전과 같이 OOOPVC 등을 시판가의 90%의 가격(쟁점판매가액)에 공급하였고, 쟁점판매가액은 2011년 6월 이후 가격설정 방식인 국제가격의 1.07배와도 거의 동일한바, 이는 국제시세, 거래규모 등 외부요인을 고려하여 청구법인과 OOO간에 협상에 의해 정해진 바 없고, 단순히 청구법인이 OOO시판가를 통보하면 OOO여기에 10%를 DC한 금액으로 내부적으로 가격을 품의하여 판매가액이 결정되는 구조인 반면, 다른 거래처와는 시장경쟁관계(경쟁사, 국제가), 물량규모, 채권Risk 등을 감안하여 매월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OOO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청구법인에 가격 추가 인하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판매가액(시판가의 90%)에 추가로 가격을 인하해 주었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가격할인을 통해 OOO지속적으로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처분청은 OOO거래유형이 동일한 업체를 대상으로 각 자재별로 거래량을 감안한 가중평균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판매가액을 시판가의 90%로 산정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 역시 시판가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제품군별(PVC S/T, PVC P/T, 가소제)로 거래물량을 비교하여 OOO대한 판매비중이 타 거래업체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제품군별이 아닌 개별 자재명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후 이를 통해 개별 자재별 이익분여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비교는 타당하지 아니하고, 개별 자재별 기준으로 거래물량을 비교하였을 경우 아래 <표25>와 같이 오히려 타 업체에 대한 판매비중이 OOO대한 판매비중보다 더 큰 경우도 있다. 9) 처분청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OOO거래량이 가장 많은 개별 자재이고(청구법인의 거래량이 507,848,172톤으로 직판 전체 거래물량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함), 아래 <표26>과 같이 PVC 시장에서의 단가의 기준이 되는 자재로 OOO거래단가를 결정하면 다른 자재는 단가 결정로직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는 등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개별 자재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자재이므로, 처분청이 판매비중을 왜곡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0)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거래량을 감안하여 가격을 할인한 정책을 펼친 바 없고, 청구법인이 PVC S/T 고객군을 가~마군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량이 아니라 PVC 전체 시장에서의 제품 소요량이며, 예를 들어 청구법인이 ‘가군’에 적용한 가격이 ‘나군’에 적용한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지도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가격이 구매자의 대체구매가격[=PVC 수입가격 + 부대비용(9%)]과 판매자의 대체판매가격[PVC 수출가격(국제시세)] 사이에서 결정되므로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27>과 같이 국제가격을 적용하는 비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국제가 + 18% ~ 국제가 36% 범위 내의 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OOO와의 거래가격이 비특수관계자들에 대한 거래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1) PVC S/T 영업2팀장인 OOO부장과의 면담내용에서 아래 <표28>과 같이 제품별로 운송비나 포장비의 원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경쟁심화로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를 하였을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할 것(대법원 2011.7.21. 선고 2008두15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된 법인으로 주주구성이 동일하고 앞의 <표12>와 같이 OOO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OOO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저가로 공급하였다거나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분할 이전․이후 동일하게 가격을 적용한 것이 오히려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 지원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사회통념상 거래물량은 판매가격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 중의 하나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체 거래유형의 총 판매물량을 기준으로 OOO와의 거래비중을 계산하면 13.6%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직거래, 위탁판매, 수출 등의 거래유형이 각 유형별로 시장상황 및 가격결정구조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에 대한 비교대상거래로서 직거래 유형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와의 거래물량 비중을 계산할 때에도 직거래 유형만을 대상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총수요량 기준으로 고객군을 분류하여 차등가격을 적용한 것이 실제 공급량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거나 가격 결정정책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물량 비중이 PVC S/T 43.5%, PVC P/T 37.0%, 가소제 67.2%에 달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거래의 경우 거래비중이 4% 이하인 다수의 소량거래처로 구성되어 있고 각 거래처별 평균 판매비중도 0.6%에 지나지 않아 OOO에 대한 거래비중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제시하는 시가는 거래규모면에서 OOO거래와 유사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거래금액면에서도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 거래업체별 평균 매출액은 OOO억원이나 OOO대한 매출액은 OOO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거래의 평균판매가격에서 10% 할인한 가격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대량 거래처에 대해 일정률의 가격 할인을 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 점, 대법원 판결(2003.9.5. 선고 2002두1892)에서 독점기업이 거래물량이 50%가 넘는 특수관계인에게만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매가격에 비해 10% 할인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독점기업이 아닌 과점시장에 속한 청구법인이 거래물량이 월등한 OOO에게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매가격에서 10% 할인하여 거래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기존 공급가액에서 추가 할인한 사실을 제시하면서 OOO대한 판매가격이 부당지원 목적이 있다는 의견이나, OOO 매년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추가 할인은 거래처의 관급공사 및 특판거래에 한정된 것으로 그 할인금액도 OOO매출액 대비 1.2%로 미미하며, 이러한 추가할인은 OOO뿐만 아니라 비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PVC 및 가소제 등을 거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PVC 및 가소제를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2009.6.24. 연구소명을 OOO에서 OOO로 변경)는 2001.4.3. 설립되어 2001.7.13. 구 「기술개발촉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OOO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소정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다. (나) OOO및 기술연구원장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신청 현황은 아래 <표29>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OOO연구원 및 기술연구원장의 인건비 등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였다. 1) OOO소속 연구원의 주요 업무는 크게 ① SPEC-IN, ② C&C, ③ Solution 등으로 구분되는바, 실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PEC-IN”은 청구법인의 신소재·신제품 개발 업무 및 개발된 제품을 고객의 공정에 적합하도록 제품의 물성을 충족시키고 개선하는 업무이다. 이는 거래처의 납품의뢰로 인한 상품화 개발로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고, “C&C(Claim&Complaint)”의 업무처리절차는 ① 영업팀(사업부)의 C&C 접수 및 원인분석 의뢰, ② OOO원인분석 및 해결책 도출, ③ 영업팀의 보상 협의, ④ (필요시) OOO 소재·제품 개발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처분청은 C&C에서 OOO하는 역할을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수리하는 정도의 단순한 A/S(After Service) 정도로 보고 있으나, 연구원들이 각종 실험기자재를 이용하여 품질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결책 도출 및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는 연구개발활동이며, “Solution”은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제품 개발 및 고객의 공정을 개선하는 업무로서 연구개발활동이다. 2) OOO소속 연구원의 업무는 아래 <표30>에서와 같이 영업사원의 업무와는 전혀 구분되는 연구개발활동이다. 3) 처분청은 OOO수행하는 업무가 연구개발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업무도 수행하여 전담부서의 요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나, 석유화학제품은 여러 산업의 원료와 중간제품으로 사용되는 특성(‘산업의 쌀’), 맞춤형 소재 개발이 가능하다는 특성상 고객과의 협업 및 가공기술 등의 연구가 필수적이고, OOO산업별·고객별로 맞춤형 소재나 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응용기술 연구기관이다. 따라서, 고객과의 협업이나 기술 지원(T/S) 등은 연구개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다. 4) 특히, 처분청이 언급하고 있는 고객 제품/시장개발, 기술지원(T/S), 교육업무 등은 OOO뿐만 아니라 동종 석유화학업체의 모든 연구소에서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다. 이처럼 동종업체의 연구소에서 전부 고객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교육활동을 하는 것은 그러한 활동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 본연의 업무이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석유화학업체의 연구소 중에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5)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원장은 기술연구소의 “전임”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및 2010년에 특허출원을 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활동도 직접 수행하였다. 설령, 기술연구원장이 일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술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6) OOO2009~2013년 교제비 총 지출액은 OOO천원인바,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31>과 같고, 처분청이 문제삼는 교제비 중 48%는 연구관련 미팅 등에서 발생하는 식사비 등이며, 나머지의 대부분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관리부서(기획팀)의 사용분이다. (라) 처분청은 OOO연구원 및 기술연구원장의 인건비 등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였다. 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의 근거법령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연구개발활동을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기업부설연구소 법인의 신고요령) 제2조 제1항은 ‘연구개발활동을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상용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핵심기술인 중합, 촉매,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주로 원소재를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OOO와는 별도로, 1995년 각 생산공장(사업부)에 산재되어 있는 A/S 센터를 통합하여 OOO대전에 신설하였고, 이후 해외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국 상해․북경․광주․낭보, 미주, 유럽에도 OOO를 설립하였다. 3) OOO내부고객(각 사업부 영업팀)에게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중 OOO과정은 OOO직원이 강사로 참여하여 영업팀 직원의 ‘제품지식 함양 및 고객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OOO교제비 ‘승인기안문’의 사용내역에는 ‘정보수집을 위한 접대[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 개선[관리]’, ‘업무개선을 위한 교류시 접대[관리]’, ‘기업PR관련 업무 협의 접대[관리]’, ‘매출증진을 위한 거래선 접대[영업]’,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한 접대[영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광고선전비 품의서에는 ‘해외시장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물(가이드북) 제작’을 목적으로 한 광고 선전비 집행 내역(견적서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O직원에게 영업사원이동통신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4) 언론 기사에서는 청구법인의 OOO대해 OOO의 활동은 단순한 연구에만 그치지 않는다. 매일같이 고객의 현장을 찾아가 문제점을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제품 개발에서부터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설비 개조 등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구원들 역시 스스로를 ‘똑똑한 연구원’이 아닌 현장을 누비는 ‘테크니컬 마케터’라고 부른다.”, “연구개발(R&D)과 영업의 ‘중간자’이자, 대중소 기업간 ‘상생 전도사’로서 OOO내놓을 솔루션 명품전 시리즈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한해 센터가 수행하는 대고객 서비스 사례는 320여 건에 달한다. 연구원당 연간 2건의 토털 솔루션 서비스 제공이 목표다. OOO지난 2004년부터 이 같은 서비스 과정에서 경험한 우수사례를 담아 OOO솔루션 명품전’까지 발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원과 OOO내에는 연구를 전담하는 부서 이외에도 행정, 인사, 총무 등 연구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경영지원, 경영기획팀)가 있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2009~2013년에 발생한 일반 R&D 비용 중 겸직임원(연구만 전담하는 연구원이 아닌 행정 등 연구 외 업무를 수행한 임원, 청구법인의 경우 기술연구원장과 OOO장)의 인건비를 아래와 같이 계상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OOO각 팀의 영업성과는 내부고객(영업팀) 및 외부고객(고객사)과 관련된 매출 실적 등으로 평가받고 있고, 개별 고객의 제품 및 공정에 적합하도록 물성을 충족시키는 "Spec-in" 업무는 부품공급사가 고객사에게 쓰는 고도의 영업전략의 일환이며, 고객의 요구나 불만사항에 대하여 기술적인 진단 및 원인을 규명하는 “C&C" 업무는 연구개발업무가 아닌 B/S(Before Service) 및 A/S(After Service) 성격이고, OOOSolution 활동 중 기술지원(Technical Service)은 고객사가 청구법인 제품을 처음 적용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로 기술개발과 무관하며, 교육업무 역시 청구법인의 제품을 고객사가 사용하는 데 불량․클레임이 없도록 사전․사후 교육을 제공하여 고객사의 매출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모두 연구개발 활동과는 거리가 먼 일반적인 영업지원 활동에 불과하다. 6) OOO직원들은 연구개발 목적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접대성 경비를 사용하였고, 제품 매출 증대를 위해 홍보자료 판촉물도 제작하였으며, 영업사원이동통신비 및 영업소방문 등의 명목으로 여비교통비도 지원받고 있고, OOO직원은 영업부서 직원과 함께 동반 출장하여 고객사 제품에 적용되는 설계기술을 소개하는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2001.4.3. 설립되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고, 202건의 특허출원, 국책과제 연구활동 6건을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구개발세액공제 대상 연구원은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라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두6844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OOO연구원들이 영업팀 직원들과 함께 고객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사의 제품개발 및 제조기술개발(성형, 사출 등)을 동시에 하는 것은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영업활동 성격이 있고, C&C는 제품 양산 이후의 고객 불만사항을 해결하는 것으로 기술지원적 성격이 강하며, 내외부고객(고객사, 내부영업팀)에게 기술력 향상, 영업능력향상 목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OOO각 팀의 영업성과는 내부고객(영업팀) 및 외부고객(고객사)과 관련된 매출 실적 등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 OOO연구원은 접대성 경비(교제비)의 지출이 있고, 영업사원과 같이 이동통신비 및 영업소방문 등의 명목으로 여비교통비도 지원받고 있는 점, OOO기술연구원장은 연구개발 외 다른 부서의 업무도 통할하고 있어 연구전담요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연구원(기술연구원장 포함)이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재료비 및 기술연구원장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급보증을 제공한 해외법인의 차입과 유사한 시기의 비교가능한 무보증차입내역의 금리를 비교하면서 처분청이 평가한 요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므로 국세청 모형이 한계가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자율은 차입일, 거래은행, 거래조건, 대출금액, 차입기간 및 보증종류(인적․물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출되는 것으로 동일 금리스프레드시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대출 건 각각의 차입조건등의 비교가능성이 동일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차입에 대한 조건이 서로 다른 건을 단순 비교하고 있고, 자회사의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건중 초단기 무보증 소액대출의 최저금리와 지급보증대출의 최고금리만을 단순비교하여 처분청의 정상요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서3534, 2015.10.2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별표 6】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2.28. 기획재정부령 제4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③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6)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14.1.1. 법률 제121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