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소재 근린상가 건축물(이하 OOO이라 한다)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3.10.부터 2014.6.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OOO(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을 사실과 다르게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4.12.2.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분양시점이 속한 귀속연도의 건물에 대한 가공매출원가)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실행위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 청구인에 대하여 각 벌금상당액 OOO을 통고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관련하여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사업자는 OOO(또는 그 배우자 OOO)이며,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또는 OOO)이 공동사업자로서 각각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의 배우자 OOO신축하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것이 공동경영계약서에 의해 나타나고, 공사 기획 및 진행은 OOO이, 자금관리는 OOO이 주관하였다.
(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부지를 취득시 통상적인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았고, 제1차 중도금 및 제2차 중도금으로 납부된 자금의 원천이 OOO이었다.
(3) 청구인 명의의 OOO부지에 대한 대출실행시 이와 관련한 근저당 설정비용, 명의이전비용, 법무사 비용 등을 모두 OOO(또는 그 배우자 OOO)이 납부하였다.
(4) OOO대한 청구인 명의의 지출계좌OOO와 관련하여 거래인감을 사용·지배한 자는 OOO(또는 OOO)이고, 2010.8.2. 청구인 명의의 지출계좌 인감이 임의적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5) OOO대한 청구인 명의의 수입계좌OOO와 관련하여 2011.4.11. OOO지점에서 작성된 청구인 명의 수입계좌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필체가 아니고 OOO휴대폰번호가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6) OOO선분양계약 중 602호의 경우 OOO부지 명의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날(2010.1.26.) 이후인 2010.1.30.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과 OOO(또는 OOO)과 사이에 금융거래가 빈번하였고 대부분의 거래내역이 OOO시공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8) 이 건의 발단이 된 민원제출자는 청구인의 삼촌으로서 만약 청구인이 OOO100% 실사업자라면 굳이 이러한 민원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실사업자이고 청구인과 OOO(또는 OOO)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종합건설사 공동경영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OOO과 청구인으로서 계약서의 제목 및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OOO공동경영을 위한 계약으로 청구인의 사업OOO과 관련성은 있으나 이를 공동사업의 근거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주장처럼 OOO부지 취득시 통상적인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처분청의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부지의 중도금은 OOO선분양대금으로 납부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아울러 청구인이 2010.1.26. OOO부지를 취득하였음이 명의변경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동 서류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OOO청구인의 사업이었음이 증명된다.
(3) 청구인이 OOO부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지 취득관련 서류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이 청구인의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고, OOO부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한 자는 청구인 본인임이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근저당 설정비용 등을 OOO(또는 OOO)이 납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OOO사업 관련 지출계좌의 개설을 위해 2010.1.28.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거래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본인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주장대로 거래인감의 사용·지배 및 임의 변경이 사실이라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명의대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행위의 원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공동경영계약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사현장 업무총괄자로 청구인 명의의 지출계좌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사업관련 청구인 명의의 수입계좌가 타인에 의해 개설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명의대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위의 원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일 수입계좌가 타인에 의해 임의 개설된 계좌라면 청구인이 그 사실을 인지한 날 이후에는 동 계좌를 계속해서 사용할 이유가 없으나 동 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6) 2011.5.12. 작성된 OOO최종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도인이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7) 청구인과 OOO등이 금융거래가 빈번하였고, 대부분의 거래 내역이 OOO시공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OOO등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8)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이 건의 발단이 된 민원제출자가 청구인의 삼촌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관련 내용의 사실 여부는 확인한바 없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대여 또는 공동사업의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OOO(또는 그의 배우자 OOO)과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부지 매입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9.9.7. OOO로부터 OOO천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OOO천원을 불입한 사실이 ‘준주거용지 분양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2010.1.26. OOO부지의 명의인(소유주)이 OOO에서 청구인으로 이전(승계)된 내용이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2010.2.1. 부지매입과 관련한 1차 중도금 OOO천원이 청구인 지출계좌에서 OOO로 불입되었는데, 당해 대금의 원천은 2010.2.1. OOO청구인 지출계좌에 입금한 금액 OOO천원으로 확인된다.
(라) 2010.2.17. 부지매입과 관련한 2차 중도금 OOO천원이 청구인 지출계좌에서 OOO불입되었는데, 당해 대금의 원천은 2010.2.17. OOO청구인 지출계좌에 입금한 금액 OOO천원 등으로 확인되고, 부지매입 잔금 OOO천원은 청구인이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OOO천원으로 충당되었음이 대출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OOO운영과 관련한 청구인의 계좌에 대한 제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0.1.28. OOO지점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지출계좌 신청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자필임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나타난다.
(나) 2010.8.2. 청구인 지출계좌의 인감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당해 내용은 청구인이 직접 방문함이 없이 청구인의 인감을 OOO지점측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였던 사실을 당해 법인이 확인해 주고 있다.
(다) 2011.4.11. OOO지점에서 작성된 청구인 수입계좌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2011.7.28. 청구인 수입계좌의 인감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청구인 본인이 직접 변경한 내용이다. OOO배우자)은 1986.5.1.~2010.9.30. 기간 동안 OOO사용인이었고, 2009.3.1.~2010.5.12. 기간 동안에는 OOO지점장으로 재직하였음이 OOO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2010.1.4. 작성된 종합건설사OOO공동경영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4) 2010.2.5. 작성된 OOO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서 및 2010.8.30. 작성된 OOO신축공사 관련 변경도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5) 2011.7.21. 작성된 합의정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6) 조사종결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조사개황에 대하여 보면, 2013.11.18. 청구인의 거래처(OOO시공업체)인 OOO대한 탈세제보가 이**에 의해 접수되었고, 이**는 청구인의 외삼촌으로 당해 탈세제보는 청구인측에서 행한 것이며, 당해 탈세제보에 의하여 처분청은 OOO수시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4.3.10.부터 2014.6.30.까지 실지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OOO의 조사적출 내용(조사업체와의 가공거래 등)을 토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4개업체OOO를 수시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청구인OOO에 대하여 2014.7.10.부터 2014.10.31.까지 실지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OOO과 관련하여, 2010.9.14. OOO천원(공급대가), 2010.10.1. OOO천원(공급대가), 2010.10.6. OOO천원(공급대가), 2010.10.20. OOO천원(공급대가), 2010.10.21. OOO천원(공급대가), 2010.10.25. OOO천원(공급대가), 2010.10.27. OOO천원(공급대가), 2011.03.04. OOO천원(공급대가)을 각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OOO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2010.4.9.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이 보관중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진술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10.2.17. OOO억원, 2011.4.4. OOO억원, 2011.7.28. OOO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청구인 본인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당해 대출금의 사용처는 OOO부지 매입과 OOO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것임이 확인된다. 특히, 2011.7.28. 대출 건의 경우 OOO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위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3) OOO과 관련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분양의 내용에 대하여 보면, 2011.4.4. 14개호 모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바, 보존등기 당일 OOO지점에서 OOO천원을 대출받아 2010.02.17. OOO지점에서의 대출액 OOO천원을 상환하였고, 당해 대출금은 이후 14개호로 분할되었음이 공부상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OOO 최종 분양계약서 12건을 제출하였고, 동 계약서는 모두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OOO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원본 등 관련서류를 청구인이 제출한 것은 청구인이 그 동안 OOO관련서류를 보관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6) OOO사업관련 이익의 귀속을 보면, OOO총 분양가액(OOO공급대가)에서 부지매입가액(OOO천원) 및 건물신축공사비용(약 OOO천원, 공급대가, 조사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분 제외)을 차감한 이익은 약 OOO억원으로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명의대여 또는 공동사업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7)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이 건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하여 벌금상당액을 각각 납부이행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OOO실사업자가 본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라)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다.
(마)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OOO의 진술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7>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3조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되(제1항),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보관중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청구인이 직접 이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 당시 그 배우자 OOO의 진술서에 의해 이런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고액을 대출하였고 그 자금은 부지매입 등 OOO신축공사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분양된 점, 청구인이 OOO부지 매입부터 사업자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주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상당액을 납부이행한 점, 청구인이 OOO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던지 OOO(배우자 OOO)과 공동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이고 청구인과 OOO이 공동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