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6.3. OOO전 2,791㎡(이하 “전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2013.7.2. 전체농지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나 2014.5.20. 배우자로부터 다시 증여받아 쟁점농지를 포함한 전체농지를 2014.11.27. 양도하고, 2015.1.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5.20. 쟁점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확인하고, 증여받은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수증일(등기접수일) 이후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 후,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5.7.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즉, 청구인은 1991.7.22.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농지원부 기준으로 2000.10.12.부터 2014.12.4.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11.1. 쟁점농지를 농지로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자기 소유의 농지를 직접 자경하던 중 쟁점농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가 다시 증여를 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거주요건이나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취득은 2014.5.20.(등기접수일)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고, 배우자는 당초 쟁점농지를 2013.7.2.(등기접수일) 취득한 것으로 쟁점농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은 2013.7.2.(이월과세적용)부터 기산하는 반면에 자경기간은 2014.5.20.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바,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감면 요건인 “직접경작”의 의미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종사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소유자(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은 상속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에 청구인이 배우자 소유의 쟁점농지를 배우자와 함께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배우자의 자경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통산할 수 없어,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등기접수일) 이후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당초 자경한 쟁점농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가 다시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수증일로부터 계산하여 8년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4)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전체농지를 1998.6.3. 취득하였고, 2013.7.2. 전체농지 중 쟁점농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며, 2014.5.20. 쟁점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2014.11.27. 전체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아래 <표1>과 같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1994.1.27. 전입한 이래 계속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3) 2015.8.6. 발급한 농지원부(1998.2.12. 최초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특례적용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가 다시 증여받아 양도한 것에 대하여 8년 자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직접 경작’이란 그 소유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점, 전 소유자(배우자)의 자경기간 통산은 상속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기 이전에 자경한 기간과 배우자가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이전에 자경한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