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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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조심-2015-서-5530생산일자 2015.12.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무법인의 인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인증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