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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이 a빌딩 및 b빌딩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해당갑 지분에 대한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5-서-2034생산일자 2015.12.30.
AI 요약
요지
위 명의수탁자의 임대소득을 갑의 임대소득으로 합산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a빌딩 및 b빌딩의 갑지분에 대한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2008년 귀속분 OOO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OOO대한 OOO지분의 실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합산한 금액 OOO천원(<표2>기재)와 OOO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저가 임대료로 합산한 금액 OOO천원(<표4>기재)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아버지 OOO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등에 소재하는 OOO및 OOO등을 임대하면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을 주소득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1.부터 2013.7.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을 OOO및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고, OOO전대와 관련하여 OOO전대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등 적출소득 합계 OOO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9.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2008년 귀속분 OOO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이의신청을 거쳐(일부 착오로 인한 소득금액 OOO을 감액경정 받음)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지분을 명의신탁하지 않았고, OOO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적도 없으며, 명의신탁을 부탁한 적도 없다. 이 건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OOO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증여세 관련)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조심 2014서5856, 2015.5.6.)을 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위 2개 빌딩의 OOO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자를 아버지 OOO으로 판단하였으며, OOO은 명의수탁자 OOO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본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한 OOO 수입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2) 2011.1.17. 이후 OOO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청구인과 OOO를 통하여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OOO직접 OOO에게 임대한 것이다. 청구인은 OOO아들이고 OOO처남으로 OOO2005년 하반기부터 검찰에서 숙박업소 운영자에게 성매매장소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2005.12.1. 청구인에게 임대를 준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9년 5월경 청구인이 성매매장소 제공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벌금 OOO만원 처벌을 받게되자 2009.8.1.부터 청구인이 OOO에게 전대를 준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OOO명의로 모텔을 운영하던 중 2011년 1월경 OOO 지하1층 유흥업소와 OOO임차해서 유흥업소와 모텔을 함께 운영코자 하여 유흥업소는 OOO외 1인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모텔은 2011.1.17. OOO외 1인과 보증금 OOO백만원과 월임대료 OOO백만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OOO으로부터 받은 월임대료 OOO백만원에 대하여 OOO에게 과세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월임대료 OOO백만원(OOO백만원-OOO백만원)과 OOO월임대료 OOO백만원(OOO백만원-OOO백만원)에 대하여 과세하여 월임대료 OOO백만원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된 결과가 되었으며, OOO에게 받는 월임대료는 OOO백만원으로 임대수입 총액이 OOO백만원임에도 OOO에게 과세한 소득금액은 OOO백만원으로 임대수입 총액을 초과하여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지분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청구인의 외삼촌으로서 조사착수 당시 OOO소유의 OOO관리사무실에서 확인된 일시 보관서류에 의하면, OOO등 친인척 명의의 다수 통장이 발견되었고 OOO매형인 OOO소유 건물인 OOO근로소득자로 근무하는 등 근로소득 이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으며, OOO빌딩의 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 이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으며, 탐문조사에 의하면 OOO경비로 근무하다 청구인 등과 불화로 OOO공동명의자에서 제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자금흐름 조사결과 이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능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의 지분은 살 때부터 OOO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지분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청구인의 지분을 단순 명의신탁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분명한바,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일부 착오부과를 제외한 모든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실제 운영주체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OOO관련하여 OOO에게는 OOO청구인 간의 임대계약에 대하여 저가임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임대수익 총액이 OOO백만원임에도 OOO청구인 및 OOO에게 과세한 소득금액이 OOO백만원이므로 임대수입 총액을 초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실질소득을 초과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므로 신고한 소득금액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OOO 소유의 OOO관리실에서 OOO등 친인척 명의 다수의 통장과 동일한 비밀번호 기재내역이 발견된 점, OOO및 청구인과는 달리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고, OOO등 고가의 임대빌딩을 매입시 OOO등과 명의대여로 공동취득에 참여하여 추후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 OOO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OOO이 청구인 및 OOO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증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임대를 받아 전대를 한 사실은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OOO지분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OOO지분에 대한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을 실제로 OOO(청구인의 아버지)이 OOO에게 임대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의 주요 사업장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자금흐름이나 명의수탁자인 외삼촌 OOO등의 자력 등으로 보아 이들 지분의 명의신탁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조사청이 OOO의 공동사업 지분 중 OOO지분의 실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조사청이 2013.5.1.부터 2013.6.29.까지 OOO을 포함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결과, 부동산 취득(명의신탁 포함) 자금 및 대출금이자 변제시 청구인이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3.20.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우리 원은 2015.5.6. OOO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재조사결정(조심2014서5856)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조사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2개 빌딩의 OOO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자를 아버지 OOO으로 판단하였고(증여세 재조사종결보고서, 서울청 조사1과-951, 2015.7.24.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통지), 명의신탁자 OOO명의수탁자 OOO부동산 임대소득을 자신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2015.7.21.) 및 납부(2015.7.22.)하였다.

   3) OOO(청구인 형)이 OOO(2003.9.5. 공유취득 : 청구인, OOO각 20% 공유지분)과 관련하여 OOO의 매제)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OOO소득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4.3.10. OOO에게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우리 원은 명의신탁자가 OOO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조심 2014서2990, 2014.12.29.).

   4) OOO확인서(2015.7.14.)에는 위 2개 빌딩을 포함한 4개 빌딩의 OOO지분은 OOO차명부동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OOO확인서(2015.7.14.)에는 OOO명의 예금계좌 6개(OOO4개, OOO2개)를 OOO이 개설 및 관리하는 차명계좌(인감증명서 첨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대한 OOO지분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은 재조사결정을 내렸고,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동 지분의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아버지 OOO으로 조사종결된 사실이 증여세 재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OOO위 명의수탁자의 임대소득을 OOO임대소득으로 합산하여 수정신고․납부한 점, 아버지 OOO및 수탁자OOO들이 OOO차명재산으로 확인하였고, OOO대하여 OOO(청구인의 형)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 관련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은 OOO지분을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증여세를 취소결정(2014.12.29)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 OOO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OOO지분에 대한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임대 및 전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처분청은 위 <표3>과 관련하여 OOO으로 이어지는 전전대 계약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O간의 임대료 OOO천원을 시가로 보아 OOO및 청구인에게 각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OOO청구인에게 저가임대하지 않았다고 제기한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은 기각결정하여 OOO대한 임대소득이 이미 OOO에게 과세되었다(2014서3185, 2015.6.15.).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약식명령(2009고약34443, 2009.8.21.)에 의하면,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에 대해 피고인은 유흥주점업주 OOO등 7명(청구인 포함)이고, 청구인에게 벌금 OOO임대사업자 명의를 아들인 청구인으로 하였다가 청구인이 유흥주점업자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객실을 유흥주점에 제공한 혐의)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아버지 OOO소재 OOO직접 운영하다가 2005.12.1. 청구인에게 임대를 하고, 청구인은 2009.7.31.까지 OOO운영하다가 2009.8.1. OOO에게 전대를 주었고, OOO2011.1.16.까지 OOO모텔을 운영하다가 2011.1.17. OOO에게 전대를 주어 OOO운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OOO2005년 하반기부터 검찰에서 숙박업소 운영자에게 성매매장소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이를 피하고자 2005.12.1. 청구인에게 임대를 준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1.1.17. OOO으로부터 월임대료 OOO백만원으로 임대계약을 한 후 청구인과 월임대료를 OOO백만원으로, 청구인은 OOO간 월임대료를 OOO백만원으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OOO억원과 월임대료 OOO백만원에 대한 자금관리는 OOO지시에 의하여 OOO소장이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5) OOO모텔 관련 청구인과 OOO명의 사업용계좌 보관과 자금 입출금은 전적으로 OOO지시에 의하여 OOO소장이 관리하였고, OOO계좌를 OOO소장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사실에 조사청에서 조사 착수시 확인한 바 있고, 조사청에서 조사 착수 초기에 OOO임대에 대하여 전대자인 청구인이나 OOO명의자일 뿐 실질 소득자는 건물주인 OOO이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6) 조사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2011.1.17.부터 2012.3.31.까지 OOO간에 계약된 임대료를 시가로 보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2011.1.17.부터 2012.3.31.까지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7) OOO임대의 경우 성매매 장소 제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OOO숙박업소를 직접 임대주는 것을 꺼려 청구인과 OOO통해 임대를 준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실질적인 소득자 OOO직접 OOO에게 임대한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청구인, OOO으로 이어지는 전전대 임대차 계약서는 OOO2005.11.30.까지 모텔을 직접 운영하던 중 모텔운영자에 대한 성매매장소 제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실제로 청구인이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되어 OOO만원의 벌금에 처해져 추후 가중처벌을 우려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된 작성 목적이 모텔운영자에 대한 성매매장소 제공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세 재조사결정의 결과에서와 같이 전반적인 건물 임대사업은 아버지 OOO주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대한 실제적인 임대사업주는 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OOO실제로 OOO직접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저가 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