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5. 청구인에게 한 2011.5.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OOO이 2011.5.19.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의 주식 400,000주를 취득하면서 그 중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1주당 OOO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5. 청구인에게 2011.5.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어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 및 명의신탁자인 이OOO이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9년부터 대등한 관계에서 가격협상을 통해 취득한 주식가액은 당해 재산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시가에 해당함에도 별개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OOO이 2011.4.5. 1주당 OOO원으로 매수계약을 하여 2011.5.19. 취득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1주당 OOO원은 명의신탁시점의 가액이 아닌 매매계약시점의 가액이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도 없고, 이OOO이 2011.5.12. 박OOO과 OOO의 주식 100,000주를 1주당 OOO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거래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주식 1주당 거래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이하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대주주 이OOO은 2011.4.5. OOO의 발행 주식 중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40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면서 300,000주는 이OOO 명의로 하고, 나머지 100,00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2011.5.19. 거래대금 OOO원을 이OOO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매매계약서 제2조 및 제4조를 보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주권을 양도한다고 표기되어 있고, 대금청산은 2011.5.19. 완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다)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매매계약 및 거래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라) 2011년 4-7월경의 OOO의 발행주식에 대한 매매사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마) 쟁점주식에 대한 2009년 계약 당시의 상황과 비교대상 매매사례의 거래 당시(2011년) OOO의 재무상황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고, 2011사업연도말 OOO가 발행한 총 주식은 4,186,666주임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바) 2011사업연도 말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는 아래 <표4>와 같고, 쟁점주식의 신탁자인 이OOO과 수탁자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400,000주 중 명의신탁 거래주식 100,000주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300,000주(실소유자 거래분)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여 고․저가 양도 등으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당해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주식(10만주)의 취득계약 및 이OOO의 OOO주식(30주) 취득계약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점, 이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가 발행한 주식 중 40만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에 취득하여 30만주는 이OOO의 명의로 하고, 나머지 주식 10만주는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하였는데 처분청이 30만주의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하여 고.저가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1년 말을 기준으로 OOO의 순자산가액을 총 발행주식수로 나눈 금액이 1주당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이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같은 날에 취득한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