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주식회사의 2009사업연도 매출누락액 OOO원(공급가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이하 “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을 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에게 2011년 1월경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쟁점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OOO세무서장(관할 변경)은 OOO경 쟁점법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OOO세무서장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OOO원을 감액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 쟁점법인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누락액이 발생한 것인바, 탈세 등을 목적으로 고의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업무상 실수로 신고누락된 것이다.
(2) 화재로 인해 자료가 소실된 후 결산 과정에서 쟁점매출누락액이 회사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고, 거래처는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하던 회사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가 전소된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2009사업연도 장부상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가지급금원장을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쟁점법인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확인되나, 화재 발생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쟁점매출누락액 관련 거래처는 쟁점법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온 업체들인 점, 결산 과정에서 쟁점법인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매출로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당시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기 전에 OOO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국세청 전산OOO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OOO 이전으로 신고하기 전에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한 것은 단순 실수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해 선수금으로 계상하여 사내유보되었다고 주장하나,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선수금 대부분이 2009사업연도 말 현재 대변 잔액으로 존재하는바 이는 거래처에 대한 상품 등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이미 매출이 발생되어 신고 누락된 쟁점매출누락액과 무관하며, 쟁점매출누락액과 선수금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인이 매출 등 수입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OOO 발급한 화재사실확인원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OOO 쟁점법인 사무실에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동이 전소하고 총 OOO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은 OOO세무서장에게 법인세 신고기한연장을 신청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까지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은 OOO까지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하고 OOO 신고하면서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OOO경 쟁점법인에 과세자료 해명요구서를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한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한 거래처에서 신고한 쟁점법인과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쟁점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거래처 원장
(나)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가지급금 원장을 제출하였는바, 쟁점매출누락액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법인은 OOO 200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며 쟁점매출누락액을 기타로 소득처분(2009사업연도 선수금 처리로 결산서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수정신고한 소득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당초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OOO 쟁점법인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연장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출누락액 관련 세금계산서가 분실 또는 소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액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후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다는 명백한 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은 비록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은 이후이기는 하나 쟁점매출누락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하면서 기타로 소득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쟁점매출누락액의 선수금 계상 이후 동 선수금에 대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등 이 건 과세기간을 전후한 과세기간 거래처에 대한 선수금 처리내용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