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홍보용역 및 고객유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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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홍보용역 및 고객유치용역의 대가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대법원-2016-두-31357생산일자 2016.04.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 등이 이벤트쿠폰을 통하여 유저들에게 제공된 게임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수입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벤트쿠폰을 수령한 유저들에게 유상으로 컴EE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313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임OO |
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외 1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누6338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04.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