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25. 설립되어 OOO을 영위하던 OOO의 주주(지분율 40%)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2007년 중 아래 <표1>과 같이 OOO원,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동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0년 10월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2007사업연도 중 거래처에 대한 매출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가 2015.4.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게 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확정․징수하고 있어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필요가 없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아가 연말정산까지 마쳐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설령, 위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4.11.25. 선고 2014구합9370 판결)인바, OOO에서 청구인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동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소신고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3.5.31.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의신청 과정에서 밝혔듯이 OOO이 실제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형편이 어려운 OOO의 부탁을 받고 선의로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OOO 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상여 처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을 근거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년 중 2개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무신고 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 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 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7.4.25. 경기도 OOO을 주업종으로 하여 자본금 OOO으로 설립되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25.부터 2008.2.29.까지 OOO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OOO 설립시 주식 4,000주(지분율 40%)를 출자하여 보유하다가 2009.4.28. 기존주주인 OOO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의 주주 및 주식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명의상으로만 OOO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질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와 작성한 재활용수지 공급 계약서 사본, OOO 등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고, 심판청구시 이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고,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같은 법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7년 중에 2개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OOO의 실질 사업주인 OOO 명의만 빌려주었지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