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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조심-2015-서-4507생산일자 2015.11.26.
AI 요약
요지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지 아니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0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5.5.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 중 2008년 귀속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09년 귀속분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의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22.부터 2013.12.31.까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0.7.부터 2013.11.5.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8사업연도 OOO, 2009사업연도 OOO을 각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4.9.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OOO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뒤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15.3.16.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5.4.1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5.11.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한 후, 2015.5.15.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납세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신고의무가 종결되는 바, 청구인은 2008년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점, 2009년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뒤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OOO은 청구인이 인테리어 OOO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잡지 기고의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금액이 OOO 미만이므로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에서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의무가 없다 하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를 보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처분청이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자진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이 2009년도 중 OOO로부터 수령한 소득이 분리과세대상기타소득에 해당하고, 2009년도 중에는 인정상여만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인정상여에 대하여도 추가자진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OOO로부터 수령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불이행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OOO은 매출대금을 대표자인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등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OOO의 법인세 경정으로 인한 것이며, OOO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경정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2015.3.16. 송달받고,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4.1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5.11.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이후인 2015.5.15.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2008년에는 근로소득만 있으며, 2009년에 OOO가 지급한 금액은 기타소득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경우 결정결의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및 이 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자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OOO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OOO이라 할 것이다.

   다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2009년 OOO가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한 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동 금액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9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세와 같이 상여로 처분된 소득세에 대하여도 동일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것일 뿐, 소득세 과세처분에 있어 부정행위 여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