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4.10.22.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1.28. 설립되어 OOO하는 업체로 자회사(지분율 100%)인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합병(2012.8.11. 흡수합병) 이전인 2011.3.16. 주식회사 OOO”라 한다)로부터 OOO를 인수하였으며, OOO는 2011.3.31. OOO에 대한 대여금 등의 채권 OOO원(이하 “미수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경영권인수계약상 인수금액을 초과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0.22.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법인세법」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에서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24-0…1은 기부금을 접대비와 구분하여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금품을 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금전을 사외에 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 부인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OOO에 지출한 금액은「민법」상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여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채무의 변제로 인한 금전의 사외유출은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한 바, 금전채무가 존재하고 채무변제를 위한 금전의 인도가 있고 이를 채권자가 수령한다면 이로써 채권이 소멸하게 되고 금전의 무상증여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와 관계 없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다만 채무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으므로,「민법」제450조는 채무자의 승낙 또는 통지가 없다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채권매매계약서상 채무자가 서명하여 승낙하였으므로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져 있으며,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가액은 둘 사이의 합의의 문제이지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채무자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미수채권은 차입금 및 외상매입금의 변제에 해당하고,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OOO은 채권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로써 채권이 소멸하게 된 것으로 이를 무상증여의 유출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3)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인수할 당시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채권을 인수할 수 없었으며, 당시 여력이 있던 OOO이 미수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매수하게 된 것인바, 설령 이익분여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OOO원에 양도한 OOO 사이의 문제일 뿐이며 청구법인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4)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익을 무상으로 분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엄격한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채무면제에 있어서 경영권인수계약서 또는 내부문서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적으로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신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OOO의 채무가 면제되었다면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가 없었는바, 채무면제이익도 인식하지 않은 금액을 채무이행 시점에 이르러 무상증여로 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금여력이 충분하였다는 것으로 매출채권 회수율 및 유동부채 상환율의 자료를 들고 있으나, 갚아야 할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출채권이 회수되었다고 하여 바로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인 OOO 인수정리 문건,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경영권인수계약서’ 및 OOO 간에 체결된 ‘채권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의 경영권인수를 위하여 부담할 채무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OOO이 미수채권을 양수하는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업무와 관련 없이 이익을 분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채권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가 2011.3.31.로 되어 있음에도 총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은 2011.3.4., 중도금은 2011.3.16.에 각 OOO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1.3.31.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계약금, 중도금으로 OOO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고 추후에 임의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구법인과 OOO 또는 실질적 사주인 OOO 외 1인의 지배구조 하에서 영위하는 법인으로「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이익을 분여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미수채권 중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OOO원을 초과하는 지급액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명백한 이익의 분여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이후에 수입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매출채권의 회수율이 높은 편이며 유동부채를 조기상환한 것으로 보아 인수 당시(2011사업연도)에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OOO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이는 바,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OOO로 하여금 OOO에 대한 미수채권을 양수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2) 법인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2011․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2014.3.11.~2014.7.25. 기간 동안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비지정기부금 OOO원)을 포함한 주요적출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OOO의 경영권인수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OOO는 2011.4.1. 현재 OOO의 부채를 OOO원(존속부채)으로 확정하고, 존속부채 중 예수보증금 OOO원은 별도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정리된 부채총액은 OOO원(미수채권)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OOO의 부채정리를 위해 부담하는 총금액은 OOO원으로 정함에 따라 OOO가 보유한 미수채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정한 OOO이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하되, 인수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채권매매계약서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고, OOO는 2011.3.31. 현재 보유한 OOO의 미수채권에 대한 권리일체를 OOO에게 양도하는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OOO가 OOO의 미수채권(단기차입금 및 외상매입금 등 계정명칭에 불문하고 OOO가 OOO에 대하여 보유한 모든 채권으로서 OOO가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일체) 총금액은 OOO원(미수채권)이고, 본 계약서에 따라 미수채권에 대한 OOO와 OOO의 매매대금 총액은 OOO원이며, OOO가 보유한 미수채권에 대한 권리일체가 OOO에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인 ‘N 인수(안)’ 문건에는 인수대상은 OOO 관련 상표권 일체 및 관련 무형자산 소유권, 재고자산OOO 매장 관련 계약권리 및 사업용 자산 일체를 인수대상 자산으로 하고, 인수금액은 OOO원이며, 인수방법은 주식을 액면가액에 100% 인수하되, 모든 부채총액을 OOO원에 일괄 인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OOO의 경영권인수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OOO의 부채총액은 OOO원(미수채권)이고, 동 미수채권은 OOO와 OOO 간의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채권매매계약서에는 미수채권을 매매대금(OOO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OOO 간의 합의에 의하여 미수채권을 매매대금으로 평가하여 거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에 대한 채무조정이 되지 아니하여 채무금액(미수채권)에는 변동이 없는 점, 채권채무의 양도․양수와 관계 없이 OOO는 미수채권 전액에 대하여 상환할 의무가 존재하는 점, OOO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OOO에게 미수채권을 양수하도록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와 합병이후 미수채권을 상환함에 따라 OOO이 쟁점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미수채권 양도․양수가액과 그 상환액의 차액(쟁점금액)을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