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6.5.12. 청구인에게 한 2005.9.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 8월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2005. 9.26. OOO원, 2005.10.28. OOO원 총 OOO원을 오빠 OOO의 장인인 OOO(이하 “증여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무신고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의 확인서를 제출받았고, 증여세 과세자료전을 작성하여 2012.8.21. OOO장에게 통보하였으나, OOO장은 청구인이 비거주자 또는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증여자의 주소지인 처분청에 2014.3.14. 증여세 과세자료전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자료전을 처리하면서 2015.1.31. 납기로 증여세 OOO을 고지․결정하였으나 반송되어 2015.2.28.로 납부기한 변경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인에게 교부송달하였다. 다. 2016.1.22. 청구인은 세법무지 및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로 증여세 고지를 받지 못한 점을 이유로 해당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및 가산금을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를 검토한 바, 교부송달 관련 수령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고지서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재결정한다는 고충처리결과를 2016.2.2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현금증여분 OOO원에 대하여 2016.5.12. 청구인에게 2005.9.2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9.26. OOO원, 2005.10.28. OOO원 총 OOO원을 증여인으로부터 송금받았으나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이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 이를 견디지 못한 청구인은 어려운 경제 형편에도 불구하고 2015.12.31. 증여세 본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2016.5.31. 나머지 가산세도 납부를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증여세 본세 OOO원의 과세 및 납부는 수긍하겠으나, 가산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청구인은 1970년대 중반,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에 OOO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OOO에서 생활하고 있는 등 국내 세법, 특히 상증세법에 대하여 무지하였기 때문에, 상기 거래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2005년 당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것이다. (3)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청구인은 본인이 체납중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은 바가 없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2004년이후 1년에 1~2회, 단 며칠간만을 OOO에 방문하였을 뿐 주로 OOO에 거주한 바 그 동안은 본건과 관련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였으며, 2015년 5월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을 처분청에서 압류할 시점에 이르러서야 체납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청구인이 2016.1.22.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었던 점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만약 처분청에서 증여세 체납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면 청구인은 조속히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마무리 하였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과 같이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커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OOO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나 독촉장 등을 단 한번도 발송한 적이 없는 바「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197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고, OOO내 주소지에서도 처분청으로부터 본건과 관련된 우편물 등을 한번도 수령한 적이 없는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억울한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만큼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반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OOO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나 독촉장 등을 단 한번도 발송한 적이 없어「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설정하지 않았으며, 이미 2012년 8월 당해 증여세 무신고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어 증여세 무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단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관련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국세기본법」제48조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준하는 억울한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3) 해외거주로 인한 관련 우편물의 미수령 및 세법의 무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이「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등】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년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년 8월 처분청에 증여인으로부터 OOO원 현금을 계좌로 직접 송금받는 방식으로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본 건 증여세 체납처분을 위해 청구인의 소유인 OOO를 2015.5.12. 압류하였다가 2016.3.22. 해제하였다. (3) 청구인은 2016.3.11. 처분청에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설정이유는 청구인의 OOO내 장기거주이며, 납세관리인은 OOO 거주하는 시누이 OOO로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1.22.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2016.2.23. 통지하였다. (5) 처분청은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의 내용대로 2016.3.10. 증여세 OOO을 결정취소하고, 2016.5.12. 증여세 OOO 재결정․고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을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무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청구인이 그 당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고충민원처리결과와 같이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재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증액하였는바, 재결정은 청구인이 아니라 처분청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증액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결정취소부터 재결정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