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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3년 미만의 법인으로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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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중-1106생산일자 2016.08.16.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8.11. 청구인에게 한 2012.3.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석유화학제품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6.11.9. 설립된 비상장법인인바,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15. 공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6,500주(1주당 액면가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수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OOO원에 양수하였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11. 청구인에게 2012.3.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일은 2006.11.25.이나, 이후 사업실적이 없고 2007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는 하였으나 비용지출 등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는 등 설립 이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9.4.30.경에 이르러 최초로 상품 판매를 개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2009.4.30.로 보아야 하고, 2007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2012.3.15.로서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OOO이고, 이 금액에서 거래가액 OOO원과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OOO원을 공제하면 음수(-)가 되므로 쟁점주식 양수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여지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06.11.25.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3.28.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는 등 사업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 양도 당시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개업일은 2006.11.25.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2006.11.25.이나 최초로 상품 판매를 개시하게 된 것은 2009.4.30.경이므로 쟁점법인의 사업개시일은 2009.4.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작성일이 2009.4.30.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5매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09.3.31. 이전 발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8.3.31.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각각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등 2006.11.25. 개업 이후 바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는 하였으나 비용지출 등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는 등 설립 이후 사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다.

 (3)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공OOO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4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2006.11.25.이나 2009년 3월까지는 매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법인이 2009년 3월까지는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쟁점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인 2012.3.15.까지 역산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다 하여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