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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광업권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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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광업권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6-중-2123생산일자 2016.07.2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광업권의 공유자인 ****에게 쟁점①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